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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방광기능장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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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8:44:1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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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jlee: 새 문서: === 정의 === 방광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저장 및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신경손상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전체 또는 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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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06-27T06:5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정의 === 방광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저장 및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신경손상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전체 또는 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정의 ===&lt;br /&gt;
방광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저장 및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신경손상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lt;br /&gt;
&lt;br /&gt;
=== 평가 시기 및 검사 ===&lt;br /&gt;
• 평가 시기&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지난 12개월 이상 비뇨기과 의사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될 때를 평가 시기로 정한다. 앞으로 증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년 후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권고되며, 부득이 현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변화의 가능성과 정도를 판단하여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 진료 중 수행한 검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정한다.&lt;br /&gt;
&lt;br /&gt;
• 필수 검사 (배뇨기능장애가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아래의 검사를 포함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 검사, 혈액검사, 요역동학검사&lt;br /&gt;
&lt;br /&gt;
이 외에 필요한 경우 배뇨방광요도조영술, 신장 및 방광 초음파검사 (혹은 전산화단층촬영), 방광요도내시경, 직장수지검사 및 전립선초음파 등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lt;br /&gt;
&lt;br /&gt;
=== 노동력상실율 ===&lt;br /&gt;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비뇨기생식계의 손상과 질병”&lt;br /&gt;
&lt;br /&gt;
=== 개호 여부 ===&lt;br /&gt;
• 일반적으로 개호 내용에는 몇 명분의 인력 혹은 몇 시간의 개호가 필요한지 기술하게 되며, 필요한 개호인이 개호 전문가 혹은 보통 성인남녀인지도 필요하면 기술한다.&lt;br /&gt;
&lt;br /&gt;
• 방광기능장애의 경우 대부분 도뇨관 삽입 및 교체 그리고 청결간헐적도뇨의 여부에 따라 개호의 필요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활동능력에 따라 개호 필요유무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진료비 추정서 작성 ===&lt;br /&gt;
• 방광기능장애 환자의 경우 도뇨관 유치 및 청결간헐적도뇨로 인해 치료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진료비를 추정하는데 있어 도뇨관 및 청결간헐적도뇨 등의 진료비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정기적인 진찰 및 검사, 감염 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비용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방문 및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포함한다. &lt;br /&gt;
&lt;br /&gt;
a. 정기 검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포함&lt;br /&gt;
&lt;br /&gt;
① 요검사, 혈액검사(일반혈액, 전해질, 일반화학(크레아티닌 포함)), 신장 및 방광 초음파검사, 배뇨방광요도조영술, 요역동학검사 (요속검사, 잔뇨검사, 압력요류검사), 방광요도내시경, 신주사검사&lt;br /&gt;
&lt;br /&gt;
b. 약물 비용&lt;br /&gt;
&lt;br /&gt;
c. 시술 관련 비용&lt;br /&gt;
&lt;br /&gt;
① CIC&lt;br /&gt;
&lt;br /&gt;
② Suprapubic catheter&lt;br /&gt;
&lt;br /&gt;
③ Foley catheter&lt;br /&gt;
&lt;br /&gt;
d. 의료기관 내원 및 가정간호 방문을 고려하여 작성&lt;br /&gt;
&lt;br /&gt;
e. 요실금, 요누출 등에 따른 필요 아이템 고려 (기저귀 등)&lt;br /&gt;
&lt;br /&gt;
f. 장해 후 관찰기간 동안 환자가 겪은 합병증 종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 추청&lt;br /&gt;
&lt;br /&gt;
① 신우신염, 전립선염, 급성/만성방광염 (간헐적 요로감염의 치료 진료비용 추정)&lt;br /&gt;
&lt;br /&gt;
=== 3.1.6 예시 ===&lt;br /&gt;
• 배뇨기능장애&lt;br /&gt;
&lt;br /&gt;
1) 엉치신경배뇨중추 상부의 손상에 의한 과활동성 신경인성방광&lt;br /&gt;
&lt;br /&gt;
2) 엉치신경배뇨중추 손상에 의한 무반사성 신경인성방광&lt;br /&gt;
&lt;br /&gt;
'''신 체 감 정 서'''&lt;br /&gt;
&lt;br /&gt;
'''1. 원고의 부상 부위 와 정도는 어떠한지 (작성예시)'''&lt;br /&gt;
&lt;br /&gt;
부상의 부위 및 정도는 ○○ 대학교 병원 과 △△ 병원 진단서, □□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거함.&lt;br /&gt;
&lt;br /&gt;
- ○○년 ○월 ○일 교통사고 당시 제4번 흉추의 폐쇄성 골절 및 아탈구, 우 골반 중심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상완골 폐쇄성 과상부 골절, 횡격막 탈장,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기흉, 복부 대동맥 손상 입었으며 상기 사고 이후, 제4번 흉추 이하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요실금, 배뇨 장애 발생하였음. ○○년 ○월 ○일 □□ 병원에서 시행한 배설성 방광요관 조영술에서 방광 요관 역류는 없으나 방광벽의 비후, 배뇨 후 다량의 잔뇨 (배뇨량＜잔뇨량) 남는 양상 보였으며 신장 및 방광 초음파 검사에서 방광 게실 및 양측 신장의 수신증 확인되었음. ○○년 ○월 ○일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결과 방광의 유순도가 저하되었으며 방광을 채웠을 때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lt;br /&gt;
&lt;br /&gt;
'''2. 원고의 치료내용 및 경과에 대하여'''&lt;br /&gt;
&lt;br /&gt;
피감정인은 ○○년 ○월 ○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제4-5흉추간 후궁판 절제술 및 골편제거술, 흉추 3-4-5-6번 후방 유합술 시행 받았고 ○○년 ○월 ○일 우측 상완골 개방정복과 내부 고정술 시행 후 상병에 대한 포괄적 재활 치료를 받음. ○○년 ○월 ○일 △△ 병원으로 전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특수재활치료, 전기치료 등을 받았고 ○○년 ○월 ○일 ◇◇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인 재활 치료 중이며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 (요실금 및 배뇨감각마비)에 대하여 ○○년 ○월 ○일 신체 감정 위해 □□ 병원 내원함.&lt;br /&gt;
&lt;br /&gt;
'''3. 원고의 현재 증상은 어떠하며 , 현재의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으로 방광 충만감이나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자가 배뇨를 할 수 없어 일정시간 간격으로 청결 도뇨관을 이용한 자가 도뇨(또는 소변줄 유치)를 하고 있으며 자가 도뇨 사이에 간헐적인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과거 의료기록에서 상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비뇨기과적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lt;br /&gt;
&lt;br /&gt;
'''4.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 (향후 3개월 마다 추적 관찰을 요함.)&lt;br /&gt;
&lt;br /&gt;
'''5. 원고에게 후유장애는 있는 지 여부와 후유장애가 있다면 맥브라이드표 장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어떠한지 (%로 표시)'''&lt;br /&gt;
&lt;br /&gt;
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은 영구적인 후유증이며 방광의 유순도 저하 및 요의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자가 배뇨가 되지 않아 청결 간헐적 자가 도뇨를 기대 여명 동안 지속 해야 함.&lt;br /&gt;
&lt;br /&gt;
이 후유 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와 질환 II(방광)-A2 “감염, 방광내 결석, 배뇨시 빈번한 통증,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고 이전 원고의 직업이 용접공이었으므로 노동능력 상실율은 20%에 해당함.&lt;br /&gt;
&lt;br /&gt;
'''6.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lt;br /&gt;
&lt;br /&gt;
가. 원고에게 여명 기간 동안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기간 및 소요치료비 예상액은 어떠한 지 (대학병원 일반수 기준, 월소요액 기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치료비 산출 근거 명시)&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3개월 마다 추적 관찰 및 치료 필요함.&lt;br /&gt;
&lt;br /&gt;
피감정인은 현재 하루 5-6회 카테타를 사용하고 있고, 2일에 한번 좌약을 투입 후 배변을 보고 있음. 또한 대소변에 대한 기저귀가 필요한 상태임.&lt;br /&gt;
&lt;br /&gt;
피감정인에게 여명기간 동안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함. 원고의 현재 나이는 52세 기준으로 기대여명 34.05년임. (2012년 통계청 완전생명표자료- 해당년 통계청 생명표 참조하여 수정)&lt;br /&gt;
&lt;br /&gt;
:1-A&amp;gt; 청결 간헐적 도뇨(CIC) 지속 시에 발생 비용 (병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산정하였음)&lt;br /&gt;
:1)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청결간헐적도뇨&lt;br /&gt;
:3개월 마다 외래 방문 재진료: 15,664원 × 4회 × 34.05년 = 2,133,436원&lt;br /&gt;
:청결간헐적도뇨 재료대 및 관리비용 (1개월 마다 교체)&lt;br /&gt;
:1. CIC 카테터 1개/ 1개월 × 40,000원 × 12개월 = 480,000 원&lt;br /&gt;
:2. 소독약 1통/3개월 x 5,000원 × 4 = 20,000 원&lt;br /&gt;
:3. 멸균장갑 1통/1개월 × 10,000원/1통 × 12개월 = 120,000원&lt;br /&gt;
:4. 생리식염수 1.0병/1개월 × 1,260원 ×x 12개월 = 15,120원&lt;br /&gt;
:5. 카테터 삽입용 젤리 5개/1개월 × 6,000원/개 × 12개월 = 360,000원&lt;br /&gt;
:6. 성인용 기저귀 5장/1일 × 800원/장× 365일 = 1,460,000원&lt;br /&gt;
:7. 물티슈 1통/1일 × 1,000원/1통 × 365일 = 365,000원&lt;br /&gt;
:'''합계''': 2,820,120원/년 × 34.05년 = 96,025,086원&lt;br /&gt;
&lt;br /&gt;
:2)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lt;br /&gt;
:항무스카린제 (1일 1개 복용)&lt;br /&gt;
:1000원/개/일 × 365일/1년× 34.05년 = 12,428,250원&lt;br /&gt;
&lt;br /&gt;
:3) 요로감염의 간헐적 치료 (1년 중 30일로 가정하였을 때)&lt;br /&gt;
:항생제 1,990원/개 * 1개/일 * 30일/년 * 34.05년 = 2,032,785원&lt;br /&gt;
:소화제 266원/개 * 3개/일 * 30일/년 * 34.05년 = 815,157원&lt;br /&gt;
&lt;br /&gt;
:4) 좌약 비용&lt;br /&gt;
:좌약 360원 × 15/개월 × 12개월 × 34.05년 = 2,206,440원&lt;br /&gt;
&lt;br /&gt;
:5) 기저귀 사용 비용&lt;br /&gt;
:기저귀 1600원 (2장/일) × 365일 × 34.05년 = 19,885,200원&lt;br /&gt;
&lt;br /&gt;
'''총예상발생비용''': 1) + 2) + 3) + 4) + 5) = '''135,526,354원'''&lt;br /&gt;
&lt;br /&gt;
:1-B&amp;gt; 치골상부 방광루 도뇨관 삽입 &amp;amp; 교체 시 발생비용.&lt;br /&gt;
:1) 일반외래 진료 및 치골상부 방광루 도뇨관 교체*&lt;br /&gt;
:3개월마다 외래 방문 재진료: 15,664원 × 4회 × 34.05년 = 2,133,436원&lt;br /&gt;
:1개월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 &amp;amp; 교통비: (44,600 + 10,000)원 × 12회 × 34.05년 = 4,130,600원&lt;br /&gt;
:1개월마다 도뇨관 교체: (5,320 + 5,000)원 × 12회 × 34.05년 = 4,216,752원&lt;br /&gt;
:소독액: 5,000원 × 12개월 × 34.05년 = 2,043,000원&lt;br /&gt;
:* (병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산정하였음, 작성 당시 수가 기준 참고하여 산정할 것.)&lt;br /&gt;
:일반 외래 재진료: 15,664원&lt;br /&gt;
:Foley catheter: 5,320원&lt;br /&gt;
:Foley catheter holder: 5,000원&lt;br /&gt;
:소독액: 5,000원&lt;br /&gt;
&lt;br /&gt;
:2) 요로감염의 간헐적 치료 (1년 중 30일로 가정하였을 때)&lt;br /&gt;
:항생제 1,990원/개 * 1개/일 * 30일/년 * 34.05년 = 2,032,785원&lt;br /&gt;
:소화제 266원/개 * 3개/일 * 30일/년 * 34.05년 = 815,157원&lt;br /&gt;
&lt;br /&gt;
:3) 좌약 비용&lt;br /&gt;
:좌약 360원 × 15/개월 × 12개월 × 34.05년 = 2,206,440원&lt;br /&gt;
&lt;br /&gt;
:4) 기저귀 사용 비용&lt;br /&gt;
:기저귀 1600원 (2장/일) × 365일 × 34.05년 = 19,885원&lt;br /&gt;
&lt;br /&gt;
'''총 예상 발생비용''': 1) + 2) + 3) + 4) = '''17,598,055원'''&lt;br /&gt;
&lt;br /&gt;
:나.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 신경외과 신체 감정서 참고&lt;br /&gt;
:다. 비뇨기과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lt;br /&gt;
::1)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신우 조영술, 방광 조영술, 근전도 검사 등 각종검사가 필요한 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여명 기간 동안 년간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입원비용포함)신장방광 검사를 위한 초음파(1회/년), 역류 검사를 위한 배설성 방광요관조영술(1회/3년), 신기능 검사를 위한 핵의학 검사(1회/3년), 방광기능 검사를 위한 요역동학 검사(1회/3년)및 혈청검사(일반혈청검사, 전해질검사, 크레아티닌검사, 2회/년) 및 소변검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발생 추정 비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 초음파 검사 비용 (1회/년): 141,000원 × 34.05년 = 4,801,050원&lt;br /&gt;
::- 배설성 방광요관조영술(VCUG) (1회/3년): 210,509원 × 34.05년 × 1회/3년=2,389,277원&lt;br /&gt;
::- 신기능 검사(DMSA): 137,119원 × 34.05년 × 1회/3년 = 1,556,300원&lt;br /&gt;
::- 요역동학검사(UDS) (1회/3년): 298,050원 × 34.05년 × 1회/3년 = 3,382,867원&lt;br /&gt;
::-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41,990원 × 2회/년 × 34.05년 = 2,859,519원&lt;br /&gt;
:'''총 검사 비용: 14,989,013원'''&lt;br /&gt;
&lt;br /&gt;
::2) 피 감정인에게 여명기간 동안 비뇨기계 감염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년간 얼마인지&lt;br /&gt;
::요로 감염으로 입원 치료 시 평균 치료 비용: 1,000,000원&lt;br /&gt;
::1,000,000원× 1.8회/년* × 34.05년 = 61,290,000원&lt;br /&gt;
::*: 척수 손상 환자에서 연간 고열을 동반하는 비뇨기계 감염 빈도는 1.8회로 보고 되고 있다.&lt;br /&gt;
::(참고 문헌 campell’s urology 9theditionpage297))&lt;br /&gt;
&lt;br /&gt;
'''7.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필요한 지 여부와 개호기간과 개호 비용은 어떠한 지. 특히 피감정인에게 하루 24시간 성인 2인의 상시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사유.'''&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은 필요치 않음.&lt;br /&gt;
&lt;br /&gt;
'''8. 피감정인에게 특수 전동 휠체어(척추 측만증 방지를 위하여), 목욕의자, 에어메트리스, 침대 등 보조구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소요개수, 개당 단기 및 수명은 어떠한 지 여부''' &lt;br /&gt;
&lt;br /&gt;
비뇨기과 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lt;br /&gt;
&lt;br /&gt;
'''9. 피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강직 상태로 재활치료와 현 상태 유지, 이동 등을 위하여 전동 휠체어, 전동상하지운동기(모토메드), 전동 기립훈련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lt;br /&gt;
&lt;br /&gt;
'''10.위의 상해가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와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의 단축기간 (감정일 기준으로 잔여 여명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br /&gt;
&lt;br /&gt;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의 합병증으로 방광요관역류, 상부요로감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만약 신경인성 방광 합병증으로 상부요로 손상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에 대한 평가 후 평균여명과의 관련여부를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상태에서 여명 단축의 객관적인 기간을 측정할 학술적 근거는 없음.&lt;br /&gt;
&lt;br /&gt;
'''신 체 감 정 서'''&lt;br /&gt;
&lt;br /&gt;
'''1. 피감정인이 ○○.○.○ 자 입은 상해에 관하여,'''&lt;br /&gt;
&lt;br /&gt;
가. 피감정인의 병력 및 치료 경과 (예시)&lt;br /&gt;
&lt;br /&gt;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해 제3-4,4-5,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하여 상하지의 위약, 저림증상, 방사통 등의 증상 발생함. 사고 이후 2개월 뒤부터 요의를 잘 느끼지 못하고 배뇨 불편감 등의 배뇨장애 동반됨.&lt;br /&gt;
:○○년 ○월 ○일~ ○월 ○일: ○○ 병원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 받음.&lt;br /&gt;
:○○년 ○월 ○일~○월 ○일: △△ 병원 전원하여 2009.2.○ 제6-7 경추간 인공디스크 수술 받고 보존적인 재활 치료 받음.&lt;br /&gt;
:○○년 ○월 ○일~○월 ○일: □□ 정형외과의원에 전원하여 보존적인 치료 받음.&lt;br /&gt;
:○○년 ○월 ○일~ ◇◇ 병원 비뇨기과에서 외래 치료 중임.&lt;br /&gt;
:○○년 ○월 ○일상기사고이후발생한비뇨기과증상의신체감정위해○○병원 비뇨기과외래 내원하여 요역동학 검사 시행함.&lt;br /&gt;
&lt;br /&gt;
나. 이 사건 사고 전 비뇨기과적 기왕증의 유무 및 그 내용&lt;br /&gt;
:(제출된 ○○년 ○○ 병원 의무기록 및 건강 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참조함.)&lt;br /&gt;
:이 사건 사고 이전인 ○○년 ○○ 병원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 배뇨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으며 제출된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뇨기과와 관련하여 치료 받은 병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뇨기과적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 됩니다.&lt;br /&gt;
&lt;br /&gt;
'''2. 피감정인의 현 증상'''&lt;br /&gt;
&lt;br /&gt;
가. 자각증상의 내용, 특히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이 내포되었다면 그 내용&lt;br /&gt;
:비뇨기과적으로 방광내 소변 양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요의를 느끼나 자발적으로 배뇨가 되지 않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손으로 아랫배를 누르면서 복압을 이용하여 배뇨하고 있음. 배뇨 이후 잔뇨가 남는 양상이며 빈번하게 요실금이 동반됨.&lt;br /&gt;
&lt;br /&gt;
나. 타각 증상의 내용. (이학적 검사 결과)&lt;br /&gt;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을 채웠음에도 배뇨근의 수축이 없는 양상을 보였으며 신경인성방광 (neurogenic bladder)중 배뇨근 무반사 소견을 보임. 따라서 배뇨를 위해 일정 시간간격의 청결 간헐적 도뇨가 필요함.&lt;br /&gt;
&lt;br /&gt;
다. 위 비뇨기과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인지, 기왕증과 합하여 생긴&lt;br /&gt;
:증상인지. 상기 비뇨기과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개월 뒤에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lt;br /&gt;
&lt;br /&gt;
라. 치료가 종결된 여부, 피감정인은 배뇨장해에 대하여 방광 기능검사 상 방광의 수축기능&lt;br /&gt;
:상실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약물 및 배를 압박하는 복압으로 소변을 처리하고 있으나 항시 잔뇨감이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변이 흘러 속옷에 지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바, 향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 시간 및 기간, 소요 치료비 예상액, 투약이 필요한 경우 약품의 종류 및 그 가액, 증상의 악화 및 예방을 위한 검사의 종류 및 비용, 수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의 일반외래환자 적용수가)&lt;br /&gt;
&lt;br /&gt;
향후 배뇨 장애에 대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청결 간헐적 도뇨 또는 복압을 이용한 배뇨가 필요하며 요실금에 대한 약물 치료 및 방광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필요함.&lt;br /&gt;
&lt;br /&gt;
환자의 현재 나이는 35.6세로 기대여명 43.95년이다. (2012년 통계청 생명표자료 기준, - 해당 년 통계청 생명표 참조하여 수정)&lt;br /&gt;
&lt;br /&gt;
:* 본원에서의 해당 진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lt;br /&gt;
:외래 재진료(비특진): 15,664원&lt;br /&gt;
:청결간헐적도뇨 재료비용: 40,000원&lt;br /&gt;
:요역동학검사: 298,050원,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41,990원&lt;br /&gt;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알파수용체차단제: 1,000원/개&lt;br /&gt;
&lt;br /&gt;
:1)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청결 간헐적 도뇨 지속 시 발생비용 (1개월 마다 교체);&lt;br /&gt;
:1. CIC 카테터 1개/ 1개월 x 40,000원 × 12개월 = 480,000 원&lt;br /&gt;
:2. 소독약 1통/3개월 × 5,000원 × 4 = 20,000 원&lt;br /&gt;
:3. 멸균장갑 1통/1개월 × 10,000원/1통 × 12개월 = 120,000원&lt;br /&gt;
:4. 생리식염수 1.0병/1개월 × 1,260원 × 12개월 = 15,120원&lt;br /&gt;
:5. 카테터 삽입용 젤리 5개/1개월 × 6,000원/개 × 12개월 = 360,000원&lt;br /&gt;
:6. 성인용 기저귀 5장/1일 × 800원/장 × 365일 = 1,460,000원&lt;br /&gt;
:7. 물티슈 1통/1일 × 1,000원/1통 × 365일 = 365,000원&lt;br /&gt;
:총액 2,820,120원/년 × 43.95년 = 123,944,274원&lt;br /&gt;
:2) 3개월 마다 외래 방문 재진료:&lt;br /&gt;
:15,664원 × 4회/1년 × 43.95년 = 2,753,731원&lt;br /&gt;
:3) 6개월 간격으로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시행:&lt;br /&gt;
:41,990원 × 2회/년 × 43.95년 = 3,690,921원&lt;br /&gt;
:4) 3년 간격으로 요역동학검사 시행 시&lt;br /&gt;
:298,050원 × 1회/3년 × 43.95년 = 4,366,432원&lt;br /&gt;
:5)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lt;br /&gt;
:1,000원/개/일 × 365일/1년× 43.95년 = 16,041,750원&lt;br /&gt;
&lt;br /&gt;
:'''총치료예상비:'''&lt;br /&gt;
:1&amp;gt; 복압을이용한배뇨를지속할경우: 2) + 3) + 4) + 5) = 26,852,834원&lt;br /&gt;
:2&amp;gt; 청결 간헐적 도뇨를 시행할 경우: 1) + 2) + 3) + 4) + 5) = 150,797,108원&lt;br /&gt;
:&lt;br /&gt;
'''3. 후유증'''&lt;br /&gt;
&lt;br /&gt;
가. 피감정인이 과거,장래의 모든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여부, 영구적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또는 한시적인 경우 그 개선 가능한 조치의 내용, 기간과 비용. &lt;br /&gt;
&lt;br /&gt;
이 사고 이후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배뇨근 무반사 신경인성 방광은 영구적인 후유증이며 정상적인 자가 배뇨가 되지 않아 청결 간헐적 자가 도뇨 또는 복압을 이용한 배뇨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해야 함.&lt;br /&gt;
&lt;br /&gt;
나. 후유증은 평균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이 있다면 예상 여명기간 또는 예상여명 단축기간 및 그 근거자료&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 후유증은 평균 여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t;br /&gt;
&lt;br /&gt;
다. 기왕증이 있었다면 이것이 위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는 몇 %인지.&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 기왕증은 없음.&lt;br /&gt;
&lt;br /&gt;
'''4. 피감정인에게 보조구, 재활용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기간,종류,개수 및 단가, 수명 등''' &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lt;br /&gt;
&lt;br /&gt;
'''5. 피감정인은 이건 사고로 입은 비뇨기과적 상해 및 증상의 장도에 비추어 이 치료기간에 필요하였을 것으로 에상되는 개호인의 수 및 적정기간과 향후 장래에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예상되는 개호인의 수 및 적정기간.'''&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으로 개호인은 필요하지 않음.&lt;br /&gt;
&lt;br /&gt;
'''6. 노동능력의 상실 여부'''&lt;br /&gt;
&lt;br /&gt;
가. 예상되는 치료를 종결한 뒤에도 피감정인에게 위 후유증으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로 노동능력의감퇴가예상되는지여부&lt;br /&gt;
&lt;br /&gt;
비뇨기과적으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노동 능력 감퇴가 예상됨.&lt;br /&gt;
&lt;br /&gt;
나. 현재 피감정인은 방광의 수축기능 상실로 인하여 복압 및 약물을 이용한 배뇨와 잔뇨감 및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위 신체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테이블 14,15)의 어느항목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에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A.M.A 장해 평가법 제 5판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직업,연령에 따른 조정수치등을 감안하시고 복합장애는 각 전문별로 평가된 노동능력 상실률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lt;br /&gt;
&lt;br /&gt;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II-A-2 부문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에 해당함.&lt;br /&gt;
&lt;br /&gt;
다. 피감정인의 위 장애는 옥내 근로자 또는 옥외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각각 그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정도는몇 %인지&lt;br /&gt;
&lt;br /&gt;
- 옥내 근로자: 15%&lt;br /&gt;
&lt;br /&gt;
- 옥외 근로자: 20%&lt;br /&gt;
&lt;br /&gt;
라. 피감정인이 일반도시 또는 농촌 일용 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몇 %인지.&lt;br /&gt;
&lt;br /&gt;
- 일반도시 노동자: 20%&lt;br /&gt;
&lt;br /&gt;
- 농촌 일용 노동자: 17%&lt;/div&gt;</summary>
		<author><name>Sjle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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