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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뇨기과 영역의 초음파검사 보험급여기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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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3:23:2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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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jlee: 새 문서: === 보험 급여기준 === -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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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06-21T06:25: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보험 급여기준 === -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보험 급여기준 ===&lt;br /&gt;
-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lt;br /&gt;
&lt;br /&gt;
- 비뇨기과 영역에서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급여 인정 됨.&lt;br /&gt;
&lt;br /&gt;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매1년마다 2회.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받도록 조치 되었음.&lt;br /&gt;
&lt;br /&gt;
- 산정횟수&lt;br /&gt;
&lt;br /&gt;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lt;br /&gt;
&lt;br /&gt;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lt;br /&gt;
&lt;br /&gt;
방사선 치료후 3개월 경과 후 1회&lt;br /&gt;
&lt;br /&gt;
항암치료중 2-3주기간격&lt;br /&gt;
&lt;br /&gt;
양성종양의 경우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lt;br /&gt;
&lt;br /&gt;
악성종양의 경우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회씩&lt;br /&gt;
&lt;br /&gt;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의 경우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lt;br /&gt;
&lt;br /&gt;
이외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도 인정&lt;br /&gt;
&lt;br /&gt;
- 2015년 9월 1일 부터는 4대중증질환 의증 환자, 즉 비뇨기과 부분은 비뇨기계 암의심 환자에서도 보험 적용됨&lt;br /&gt;
&lt;br /&gt;
=== 검토의견 ===&lt;br /&gt;
- 비뇨기과 영역에서는 암환자 확진자에 한해 상기 산정 횟수는 보험 적용됨, 또한 2015년 9월 1일 부터는 비뇨기계 암 의심 환자에서도 R/O) 상병명으로 보험 적용됨&lt;br /&gt;
&lt;br /&gt;
- 예를 들어 PSA 높거나 DRE 이상 소견 있는 경우 TRUS 보험 적용됨, renal mass에서도 신장초음파, scrotal mass에서도 음낭초음파 보험 적용 가능함, gross hematuria 등에서도 신장초음파, 방광초음파 보험 적용 가능함&lt;br /&gt;
&lt;br /&gt;
- 4대중증질환 확진자 및 의증 환자에서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은 현재 예정중인 2017년 초음파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시범 사업 성격으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산정 횟수만 지키면 당분간은 삭감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t;br /&gt;
&lt;br /&gt;
 '''보험청구 Tip'''&lt;br /&gt;
 향후 초음파 전면 급여화 이전까지는 현행 비뇨기계 암환자 및 의증 환자에서 초음파 급여는 시행 횟수만 적절하다면 대부분 인정 될것이며 삭감 가능성은 높지 않을것으로 판단됨.&lt;br /&gt;
 오히려 적극적인 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 및 청구를 하는 것이 비뇨기과 영역의 초음파 검사의 중요성 및 검사 건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lt;/div&gt;</summary>
		<author><name>Sjle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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