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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104002 판결 손해배상(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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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5T23:48:1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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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jlee: 새 문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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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06-25T06:12: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된 질환은 비뇨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례에서 제외를 하여 비뇨의학과영역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이고 나머지 사례는 장해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박경기, 허정식.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산업재해보상과 장애평가에 대한 의학적 고찰: 최근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2017;25:79-106의 사례를 모두 인용함).&lt;br /&gt;
&lt;br /&gt;
==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lt;br /&gt;
&lt;br /&gt;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및 바닥에 빨간 고무를 덧댄 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의 안전고리는 전주에 걸지 않은 채 자신이 배정받는 이 사건 전주에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원고는 하단 조가선 아래에서 한손으로 조가선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다른 손으로 쟁점 PVC관을 잡던 중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은 외상성 경막위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최정성 뇌타박상과 두부 측두부 및 기저골 골절, 요추부 척수 손상,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lt;br /&gt;
&lt;br /&gt;
이에 대해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주의 조가선 부근 높이에는 전기수용가로의 전기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피고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안전한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주 중 작업반경 내에 있는 구간을 미리 조사하여 위와 같은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감전방지용 절연장갑 등을 교부하는 등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lt;br /&gt;
&lt;br /&gt;
다만 원고는 허리의 안전고리를 이 사건 전주에 걸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점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절연장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작업지점에 이르러 한손으로 허리 안전고리를 조가선에 걸 때 다른 손으로 신체 지탱을 위한 구조물을 잡으려면 주의깊게 살펴 쟁점 PVC관이나 쟁점 인입선 등 전기인입선 부분은 회피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lt;br /&gt;
&lt;br /&gt;
==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lt;br /&gt;
&lt;br /&gt;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61.3% (영구장해, 직업장해계수:유사한 전화설비공 신경계 5적용)를 인정하고 발기부전 치료비 4,744,494원 및 위자료 원고 50,000,000원, 원고의 부모 각 3,000,000원을 인정하였다.&lt;br /&gt;
&lt;br /&gt;
우선 노동능력상실률 61.3%에 대해서는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두부, 뇌, 척수의 III-B, C 적용 산술 평균 54.5%＋기억력 저하, 우울, 공격성 등 정신장해: 두부, 뇌, 척수의 IXB-1 15%와 복합장해율＝61.3%＝[1－(1-0.545)(1-0.15)]×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단 입원기간은 2013. 1. 28.-2013. 7. 21.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발기부전으로 1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개로 평가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향후치료비에는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다.&lt;br /&gt;
&lt;br /&gt;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서 법원은 법원의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 ○○의 발기부전은 기질적 발기부전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원고 ○○의 자각적 증상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도 심리적 불안, 정신과적 질환, 신경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내용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발기 촉진 보조제인 비아그라 구입비용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심인성 발기부전은 그 해소 시기나 해소 여부를 예측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기질성 발기부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다만 향후치료비에 있어서 비아그라 (100mg 1정 15,000원 상당) 경구투여를 기준으로 만 69세에 이르는 기간 중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10년간까지 평균 월 4회의 투여비용 60,000원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lt;br /&gt;
&lt;br /&gt;
== 의학적인 판단 ==&lt;br /&gt;
&lt;br /&gt;
사실심에서는 대체적으로 약물치료비 한 가지 정도를 인정하여 주고 있고, 약물치료를 통하여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신체감정서에서 인정한 장해율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15% 정도로 회신되어 오는데 5% 정도를 인정하는 등 규범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안에서는 15%의 감정서의 의견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기간도 6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위 환자의 경우에 비뇨기영역 중 발기부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재해관련 등급 제 14등급에 준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에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질적인 문제는 음경의 기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인 국제발기기능측정 설문지, 시청가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 음경해면제 내압 측정술 및 음경해면체 조영술 및 혈관 조영술, 신경학적 검사 (구해면체반사시간 검사, 음경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 음부신경 체감각유발전위검사, 항문 혹은 요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등이 있으며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각 성자극 및 수면 중 발기 검사, 발기유발제 주사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혈류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amp;lt;sup&amp;gt;15)&amp;lt;/sup&amp;gt; &lt;br /&gt;
&lt;br /&gt;
심인적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보상심리에 의해 이러한 것이 인의적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는 개인의 손상에 대한 부분판단은 불가능하며 단순하게 장해로 인한 앞으로의 치료비 추정에 집중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Sjle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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