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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알파차단제 각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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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6T01:10:3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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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jlee: 새 문서: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급성방광염 (N300) 상병으로 청구시하루날디정은 인정기준 외로 삭감  :- 2종의 알파차단제 사용시 1종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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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06-21T06:41: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급성방광염 (N300) 상병으로 청구시하루날디정은 인정기준 외로 삭감  :- 2종의 알파차단제 사용시 1종만...&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lt;br /&gt;
&lt;br /&gt;
:- 급성방광염 (N300) 상병으로 청구시하루날디정은 인정기준 외로 삭감&lt;br /&gt;
&lt;br /&gt;
:- 2종의 알파차단제 사용시 1종만 인정&lt;br /&gt;
&lt;br /&gt;
:- 여성환자에서 트루패스 사용시 삭감되며, 전립선비대증 (N400) 상병에서만 인정&lt;br /&gt;
&lt;br /&gt;
:- 만성전립선염 상병으로 청구시 알파차단제는 삭감&lt;br /&gt;
&lt;br /&gt;
===삭감 사례 공개 증례===&lt;br /&gt;
&lt;br /&gt;
&amp;lt;u&amp;gt;급성방광염 여성환자에서 투약된 알파차단제의 삭감&amp;lt;/u&amp;gt;&lt;br /&gt;
&lt;br /&gt;
:주요내용 : 급성방광염이 의심되는 68세 여자 환자에서, 배뇨통과 함께 배뇨가 힘들다고 호소하여서, 요속검사를 시행하였음. 요속검사 상에서 잔뇨량이 약 100 ml 정도로 측정되고, 요속감소 소견이 관찰되어서, 경구항생제와 함께 tamsulosin을 처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짐&lt;br /&gt;
&lt;br /&gt;
:조정결과 :&lt;br /&gt;
&lt;br /&gt;
::- 신경인성방광 진단명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속검사 및 tamsulosin은 삭감처리됨. 의료기기 및 의약품 허가외사용, 고시 기준 위반 관련 문제들임.&lt;br /&gt;
&lt;br /&gt;
===보험 급여기준===&lt;br /&gt;
&lt;br /&gt;
'''&amp;lt;u&amp;gt;Alfuzosin경구제 (품명: 자트랄엑스엘정 10밀리그람 등)&amp;lt;/u&amp;gt;'''&lt;br /&gt;
&lt;br /&gt;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lt;br /&gt;
&lt;br /&gt;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lt;br /&gt;
&lt;br /&gt;
'''&amp;lt;u&amp;gt;Silodosin 경구제 (품명: 트루패스캡슐 4 mg, 2 mg)&amp;lt;/u&amp;gt;'''&lt;br /&gt;
&lt;br /&gt;
:1. 허가사항 범위 (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lt;br /&gt;
&lt;br /&gt;
'''&amp;lt;u&amp;gt;TamsulosinHCl경구제 (품명: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 0.2밀리그람 등)&amp;lt;/u&amp;gt;'''&lt;br /&gt;
&lt;br /&gt;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lt;br /&gt;
&lt;br /&gt;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lt;br /&gt;
&lt;br /&gt;
'''&amp;lt;u&amp;gt;Doxazosin 경구제 (품명: 카딜정 등)&amp;lt;/u&amp;gt;'''&lt;br /&gt;
&lt;br /&gt;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lt;br /&gt;
&lt;br /&gt;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lt;br /&gt;
&lt;br /&gt;
'''&amp;lt;u&amp;gt;알파차단제 중복 사용&amp;lt;/u&amp;gt;'''&lt;br /&gt;
&lt;br /&gt;
:1. 품목 처방으로 치료효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병용투여 관련 근거 미비한 경우 1종만 인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3.가(6)]&lt;br /&gt;
&lt;br /&gt;
===&amp;lt;u&amp;gt;검토의견&amp;lt;/u&amp;gt;===&lt;br /&gt;
&lt;br /&gt;
- 알파차단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모두 식약청 허가사항 이내임.&lt;br /&gt;
&lt;br /&gt;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는 Terazocin, Alfuzosin, Tamsulosin HCl, Doxazosin 4종임. 따라서 임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경인성방광 상병을 입력하여 본 4종의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 다만, 2종 이상의 알파차단제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음.&lt;br /&gt;
&lt;br /&gt;
 '''보험청구 Tip'''&lt;br /&gt;
 알파차단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모두 식약청 허가사항 이내임.&lt;br /&gt;
 남성 성인 환자의 경우 전립선비대증 상병 (N400 등)을 이용할 경우 모든 알파차단제의 처방이 가능함.&lt;br /&gt;
 식약청 허가사항 중 전립선비대증 이외에 신경인성방광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는 Terazocin, Alfuzosin, Tamsulosin HCl, Doxazosin 4종임. 따라서 임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경인성방광 상병을 입력하여 본 4종의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음.&lt;br /&gt;
 이는 급셩방광염 이외에도 임상적으로 알파차단제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하부요관결석, 만성전립선염 등)에도 사용 가능한 청구 방법임.&lt;br /&gt;
 다만, 2종 이상의 알파차단제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음.&lt;/div&gt;</summary>
		<author><name>Sjle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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