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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 06:02 판
다양한 의료분과에서 전문가감정은 우선 의료책임소송에서 첫단계의 구성부분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학술문헌이외에, 통계 등등도 분쟁사례에서 의료수준의 정보수집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진단이나 치료에서 의료수준의 확정이외에 감정을 위한 주의의무의 확정도 이러한 기능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의료분쟁조정기관에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감정서의 중요부분이다.
의료책임소송에서 의료전문감정의 활동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의학 지식의 크기와 복잡성 및 전문분과들의 다양성,
- 의료/생물학적 과정의 전문적인 정보,
- 의료수준의 상세한 정보와 이에 대한 합병증 그리고
- 직업상 전문분야의 주의의무의 기준에 대한 조사에 실질적인 도움.
감정의 방식
감정서의 방식에 대하여 법률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감정의견의 결론과 그에 이르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감정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진료과실 사례의 빈도와 원인들은 의사에게 재교육과 질적 관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의사와 법률가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종종 발생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호간의 이해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상이한 교육, 사고방식 및 서술형식이 여기서 중요하다.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법률가와 의사들이 이러한 감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합의를 둘러싼 점차 다시 필요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의료감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단어나 문장으로 의료적 구성요건들의 설명기술에 대한 능력,
- 전문용의 절제된 사용과 “명확화”,
- 그림들, 특히 수술기술과 해부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료적 사실관계의 이해에 대한 지원
하지만 여기서 의료법소송은 법률가의 특수한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업무에서 법관과 변호사들은 필자의 경험상 특히 상호간의 협력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종종 불충분하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임상과목의 다양성은 모든 분과에서 다툼이 있는 사례에서 감정해야 하는 합병증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의학적 문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