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식기 (전립선/음경/음낭)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비뇨의학과 수가 인상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일 (화) 06:0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9년 9월부터 예고된 것과 같이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됩니다.

또한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단과 같이 수술 및 검사 수가의 인상이 시행됩니다.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인상된 검사와 수술의 수가(상대가치점수 인상)에 2018년 행위 빈도를 적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총액은 약 180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종별로 분류하는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각각 26억, 5억, 63억, 86억으로 추산이 됩니다.
  • 검사 및 수술 총 107개 비뇨의학과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5%~2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 20% 인상이 된 항목은 음경성형술, 음경음낭전위교정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기타 또는 림프절적출포함), 고환고정술 (복강내고환), 전립선정낭전적출술 (림프절적출 포함) 6개 항목입니다.
  •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방광경검사, 전립선생검 등을 포함한 총 30개 검사 및 수술이 15% 인상되었습니다.
  • 요류측정, HOLEP, TURP, Varicocelectomy, Flexible ureteroscopy를 이용한 결석 수술 등 총 43개 검사와 수술은 10% 인상되었습니다.
  • 배뇨일지(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IVP, 전립선맛사지,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등 총 27개 검사와 수술은 5% 인상되었습니다.
  • 행위 건당 인상금액이 가장 큰 5개 수술은 전립선정낭전적출술(림프절적출 포함), 방광전적출술(근치적, 림프절적출 포함), 고환악성종양적출술(림프절적출 포함), 방광대치술(장이용), 방광전적출술(기타)이고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각각 36만원, 27만원, 25만원, 22만원, 21만원 수술료가 인상이 됩니다.
  • 자세한 수술 및 검사별 인상 금액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남성생식기 급여화 수가보상안 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