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찰 및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 임균감염증

Uro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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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임균감염증 환자는 단기 및 장기 추적관찰한다.
  •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나 징후가 없어졌으며, 치료받지 않은 성 파트너에 재노출 되지 않았다면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 증상이 계속될 때
– 치료받지 않은 파트너에 재노출 되었을 때
– 치료받은 항균제의 내성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때
– 인두감염
– 골반내질환 또는 파종성 감염
– 모든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
– 모든 임신부
  •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는 배양검사가 권장되며, 치료완료 4-5일 후에 시행한다. 치료 전 확인되었던 모든 양성부위에 대한 재배양을 시행한다.
D   임균감염증을 치료받은 모든 환자는 1주 이내에 추적관찰을 위해 내원하도록 한다
D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재감염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D   임신기간 중에는 반드시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다.
  • 핵산증폭검사를 이용하여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료로 사멸한 미생물의 유전자에 의한 핵산증폭검사 위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 시 주의하여야 한다.[1](근거수준 3)
D   핵산증폭검사를 이용하여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위양성 결과를 막기 위해 치료종료 3-4주 이후에 실시한다.
 치료 후 완치의 확인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검사를 시행한다.
  1. Gaydos CA, Crotchfelt KA, Howell MR, et al. Molecular amplification assays to detect chlamydial infections in urine specimens from high school female students and to monitor the persistence of chlamydial DNA after therapy. J Infect Dis 1998;177:41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