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확대술후 부작용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5일 (화) 06:17 판 (새 문서: 음경의 둘레를 확대하거나 길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술로 대부분 음경 이완시 외형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미용적 측면이 높으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음경의 둘레를 확대하거나 길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술로 대부분 음경 이완시 외형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미용적 측면이 높으며 기능과 큰 상관이 없다. 수술방법에는 ① 실리콘링 혹은 실리콘판 삽입술, ② 지방이식술, ③ 자가진피지방이식술, ④ 줄기세포 지방이식술 등이 있다.

피고는 음경 등을 0.5cm정도 절개하고 절개부위를 통하여 자가진피, 지방, 줄기세포, 성장인자를 배합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다. 또한 귀두 부분에 0.5cm정도의 작은 절개부위를 통하여 환자의 복부나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조직을 주입하여 귀두의 표면을 확대하는 귀두확대술 (‘자가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음경확대술의 부작용으로는 수술부위 감염, 혈종, 피부괴사, 피부문제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 등이 있으며, 지방세포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음경굴곡, 지방조직의 쏠림현상, 음경 표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LPI수술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50)

<사실관계>

1) 1차 수술 및 결과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수술을 할인된 금액에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1. 2. 8.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LPI수술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은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원고는 위 수술 이후 밤에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 잠을 잘 수 없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호소에 피고는 성기 중간 부분의 LPI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한 달간 3-4회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귀두 앞부분에 염증이 생겨 2012. 7.경에는 염증치료까지 받았으나 밤에 성기가 발기될 때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2) 2차 수술 및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기에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약물을 주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3. 5. 10.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2차 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 후에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성기 밑 부분 (Bullae)이 딱딱하게 뭉쳐져 있고 성관계시에는 그 Bullae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법원판단>

1) 책임의 근거

(1) 시술상의 과실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 사건 수술 후에 나타났다.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거나 원고의 증세가 LPI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후유증세는 피고가 성기확대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조건, 체질 및 건강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채택하고, 신물질을 주사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면 원고의 조건과 상태에 맞는 신물질의 종류와 투입량을 결정해 주의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 수술은 주사기로 간단히 신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샤워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성기내 삽입된 신물질은 생착되어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의 증세는 LPI수술시 매우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일 수는 있는 점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988,165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5. 12. 1.생

(다) 연령; 1차 수술 (2011. 2. 8.) 당시 35세 2개월 7일

(라) 직업 및 소득;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2014년에 월 평균 3,564,050원의 급여소득을 얻었다

(갑 3호증).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부터 아래에서 인정한 일실수입 종기인 2016. 4. 5.까지의 평균소득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월 소득을 35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마)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 (2035. 11. 30.까지). 다만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회신일인 2016. 4. 5.까지의 일실수입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바) 노동능력상실률: 10%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 IV.음경 - B.성교불능” 해당, 직업장해계수 최저값 적용).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성관계시 Bullae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상실률 적용이 불가하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물질 (라이펜)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는 적어도 위 신체감정시까지는 성교불능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신체감 정촉탁결과 회신일을 기간 말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계산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2-8 2016-4-5 3,500,000 10.00% 61 54.2519 0 0.0000 61 54.2519 18,988,165
2 일실수입 합계액 (원): 18,988,165

나. 기왕치료비

3,053,200원[=이 사건 수술비 3,000,000원+진료비 53,200원{=피고 병원에서의 2011. 2. 8. 4,400원+2011. 7. 5. 3,700원+2011. 12. 13. 3,700원+2012. 4. 19. 3,800원+2012. 7. 5. 4,800원+2012. 7. 6. 4,800원+2012. 7. 7. 5,400원+2012. 7. 9. 4,800원+2012. 7. 10. 4,800원+2012. 7. 11. 4,800원+2012. 7. 16. 4,100원 (원고는 4,800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2. 7. 18. 4,100원, 원고는 우대약국에서의 비용들도 기왕치료비로 구하나, 이 부분 비용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5,386,548원. 원고는 향후 이물질 제거술과 피부이식술이 필요하고 총 6,867,97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된다 (2016. 5. 3.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계산; 19,199,539원 {= 27,427,913원 (=일실수입 18,988,165원 + 기왕치료비 3,053,200원 + 향후치료비 5,386,548원) × 70%} (원 미만은 버림)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의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난청,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2) 결정 금액; 8,000,000원

실리콘 보형물삽입수술후 부작용51)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3.경 피고로부터 음경부와 귀두부에 확대 주사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2013. 1. 17.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추가 확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술 (이 사건 시술) 후 음경 및 고환 주위에 40-50여 개가량의 몽우리가 생겨났고, 그곳에서 진물이 나고 있으며 전혀 발기되지 않는 등 성 기능이 소멸되고 현재 심한 잔뇨 증상 (원고 주장의 부작용)도 겪고 있다.

<법원판단>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성기는 전반적으로 부어있거나 진물이 나고 있지는 않고, 현재 4개 정도의 몽우리만이 만져지는 상태이며, 잔뇨 증상은 음경확대시술과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발기력 저하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된 점, ② 또한 음경의 몽우리가 만져지는 현재 원고의 상태 (이하 ‘원고의 현 증상’이라 한다)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위 상태로는 노동능력상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발기력 저하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단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여서 (원고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신청하였던 신체감정 촉탁을 스스로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부작용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 증상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의 증상과 전혀 다르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52)

<사실관계>

원고는 성기에 대한 고민 중 피고병원에 찾아가 음경 및 귀두 확대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2013. 10. 31.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 (피고가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 ‘자기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1. 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은 최소 1개월 후 언제든 모양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포피가 남아 피부가 늘어짐을 호소하였고 2014. 1. 11. 음경 절개 및 포경수술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길이가 축소되었다는 호소를 하였고 2014. 5. 3. 음경과 음낭 사이의 피부를 절개하여 음경의 피부를 늘리는 ‘갈퀴수술 (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3차 수술 이후 성기에 수술부위의 봉합이 벌어져, 피고는 2014. 5. 23. 상처부위 일부를 재봉합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과 동일한 음경 및 귀두확대수술 (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4. 26. 다른 의원에서 음경의 부분 지방제거, 음경확대를 위한 대체진피 삽입, 귀두표면 돌기 중 하나에 대한 절개술을 받았다. 재수술 전 원고의 음경은 방추형 모양, 귀두 부위에는 좁쌀같이 작고 울퉁불퉁한 돌기부분이 생겨있었다.

<법원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수술은 미용적인 성격이 강한 수술이고 이 사건 각 수술과 후속 처치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 모두 기각하였다.

우선 원고가 위 각 수술로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음경 몸통 확대, 길이 연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당시 원고의 귀두표면이 군데군데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점, 음경의 가운데가 볼록한 방추형모양이었던 사실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인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물감, 통증, 흉터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외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술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음경의 이물감, 통증, 흉터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나, 그 증상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술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발생할 경우 추후 교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었고 2013. 11. 7. 원고에게 추후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이라는 악결과는 위 수술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이미 설명하였다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설명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