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PCN 시행후 PNL

Uro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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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규정에서 PNL을 할 때 기존 신루를 이용하는 경우 50%만 인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 즉 기존 신루를 이용한 경우에도 PNL 100% 인정됨.

다만 동일 PCN을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후 수술실에서 PNL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피적신절석술(신루조성술포함) 단일 수가만 인정될수 있음.

몇일전 미리 PCN 시행후 몇일후 PNL 시행시에는 각각 PCN과 PNL (기존신루이용) 수가 각각 100%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