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손상 관련 협진수술 요관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1일 (금) 06:28 판 (새 문서: ===급여기준 및 <u>검토의견</u>=== <u>타과 수술 중 요관이 일부 절개되어 절개 부위를 통해 요관부목 만 삽입한 경우</u> - 내시경 없이 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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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및 검토의견

타과 수술 중 요관이 일부 절개되어 절개 부위를 통해 요관부목 만 삽입한 경우

- 내시경 없이 요관부목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요관부목의 재료비만 인정됨.

- 방광내시경을 통해서 삽입한 경우에는 부수술로 인정되어 급여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득이 하게 개복하에 손상된 요관을 복원하고 부목을 삽입한 경우만으로는 수술 비용 청구가 어려우니 내시경을 통해 삽입 하거나 삽입 후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여 내시경적 삽입으로 청구하면 합당함.

보험청구 Tip
타과 수술 중 요관이 일부 절개되어 절개 부위를 통해 요관부목 만 삽입한 경우.,내시경 없이 요관부목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요관부목의 재료비만 인정됨.
방광내시경을 통해서 삽입한 경우에는 부수술로 인정되어 급여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