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손상관련 협진 수술시 요관스텐트삽입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1일 (금) 05:17 판 (새 문서: 타과 수술 중 요관이 일부 절개되어 절개 부위를 통해 요관부목만 삽입한 경우, 내시경 없이 요관부목 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요관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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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 수술 중 요관이 일부 절개되어 절개 부위를 통해 요관부목만 삽입한 경우, 내시경 없이 요관부목 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요관부목의 재료비만 인정됨.

방광내시경을 통해서 삽입한 경우에는 부수술로 인정되어 급여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