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정액증이 동반된 만성전립선염환자에서 5ARI사용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1일 (금) 05:19 판 (새 문서: 5ARI 제제는 BPH에서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남성형 탈모에서는 비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한 약제임.  BPH란 질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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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RI 제제는 BPH에서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남성형 탈모에서는 비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한 약제임. 

BPH란 질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고령층 남자에게 진단이 내려지고 실제 40세 이하의 성인남성에게서 BPH 상병이 붙기란 어려울 것임. 

하지만 급여기준 등을 고려할 때 BPH 검사나 약물 처방에 나이 제한은 없음. 

만성전립선염환자, 특히 40세 이하의 성인남성의 경우에서 5ARI 제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Hx, 임상증상, TRUS, DRE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보 하고 의무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며, 이 후에 처방을 하는 것이 권장됨. 

권장사항은 혈정액증시 병명은 seminal vesiculitis 등 권장, 만성전립선염의 경우 단기간 사용 권장함. 

일괄적 사용시 삭감 가능성 높으나 일부 환자에서 사례별 인정 가능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