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지혈제 일부 보험급여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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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지혈제 관련 급여 기준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안내 === 보험위에서는 수술시 사용하는 국소지혈제가 외과 등 일부 진료과, 일부 수술에만 보험급여 인정되고 있음이 불합리 하다는 판단하에 심평원에 “국소지혈제 관련 급여기준 개선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이 있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본 회신의 요지는 현행 급여기준(간절제술, 개두술, 개심술, 척수수술, 장기이식에서만 급여)을 유지하며, <u>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u>''' '''<u>따라서 비뇨기계 수술시 과다 출혈 등이 발생하는 환자에서 필요시 국소 지혈제를 사용하는 경우 투여 소견서를 이용하여 보험급여 청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u>''' '''<u>현행과 같이 비급여 사용도 가능합니다.</u>''' 참고로 심평원 회신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학회에서 요청하신 「국소지혈제의 종양수술 관련 또는 과다출혈 가능한 비뇨기과 수술에 급여인정」에 대하여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 국소지혈제는 현행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8호, ’18.4.1.시행)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간절제술, 개두술, 개심술, 척수수술, 장기이식 등의 수술 범위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수술범위 이외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 검토 요청한 수술의 경우 출혈 발생이 빈번하고 지혈하지 않을 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가능한 점, 비뇨기과 이외에도 출혈빈도가 높은 수술을 선별하여 추가 반영이 필요하나 수술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즉 수술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현행 급여기준에서도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가능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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