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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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두 가지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원인을 자연사(natural death)로 판단한 때에 교부한다. 즉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의사가 진료하던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당해 환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다. 시체검안서는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질병이 아닌 사망원인 즉 외인 사일 때에 의사가 검안 (檢案)하고 작성한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에 기재한다.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때는 “(시체검안서)”를 두 줄로 긋고 날인하며, 시체검안서를 교부할 때는 사망진단서를 두 줄로 지우고 날인한다. 서식의 맨 아래에 있는 “위와 같이 진단 (검안)함.”도 마찬가지로 수정한다. 최신 법정 서식을 사용하며 과거 서식이나 병/의원의 자체 임의 서식을 사용해서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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