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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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파기환송) === '''<사실관계>''' ‘질 캔디다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생리통, 요통, 하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에 종괴(덩어리)가 있다고 추정 진단하고 피고 의사가 골반 내 유착이 심한 환자에게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자궁부속기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따를 수 있고, 골반 내 유착이 심한 때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한 요관손상이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는 숙련된 전문의로서 요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위 원고에게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또는 합병증이 문제될 수 있는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인정에 대한 각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의료상 과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다음의 이유에서 진료상의 과실 및 수술상의 과실은 부인하고 합병증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의 장·단점과 대체적인 다른 수술 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의 경우 자궁의 위치가 요관의 해부학적 위치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 전기소작기에 의하여 종괴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요관 협착이 일어나거나 또는 자궁을 적출하기 위하여 자궁 동맥을 결찰하면서 요관이 손상되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그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보면, 국내에서 1995. 8.경까지 복강경을 이용하여 시술한 부인과 수술 총 5,644건 중 198건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약 3.47%의 발생 빈도를 보였고 그 중 약 5%가 요관 손상의 합병증이었다는 통계 보고가 있고, 외국 문헌을 보더라도 산부인과 수술 중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관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약 14.6% 내지 0.2%라고 보고되어 있으며, 복강경술에 의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일반적인 해부학적 구조 하에서도 요관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및 열이 가해진 손상을 합한 합병증이 발생할 비율이 약 5% 정도이고, 자궁내막증 등으로 심한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은 약 7.8%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자궁근종 이외에도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증 등으로 인하여 자궁이 직장에, 좌측 난소 및 나팔관이 S상 결장 및 골반저에, 각각 유착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골반 내의 각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형되어 그 위치가 뒤틀려 요관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던 의사가 ‘요관이 다른 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어 떡이 되어 있을 정도였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심각한 골반 유착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협착 및 손상은 피고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김영순의 고도의 골반 유착 및 자궁과 요관의 해부학적 구조변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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