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스텐드 교체술 심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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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관스텐트 교체술 관련 심평원 회신 안내 (사례별 인정가능) === 우리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한 “요관스텐트 교체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요관스텐트교체술에 대한 신설 건의”에 대해 심평원으로 부터 회신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요점은 모든 사례에 대해 설치술, 삽입술 동시 청구는 곤란 할것으로 판단되며 요관스텐트를 교체할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쉽게 교체되지 않는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기록에 기입 후 요관스텐트 제거술을 부수술로 추가 청구하실 수 있으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광경하 요관스텐트 제거술’ 후 방광경하 삽입술이 쉽게 되지 않아 “요관경하 요관스텐트 삽입술” 로 삽입하는 경우도 동시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공문 : 급여기준운영부-2070 (2018 .09. 17.) [건의내용] 0 요관스텐트 교체 시 수가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건의 - 요관스텐트 교체 시 요관스텐트삽입술을 주된 수술, 요관스텐트제거술을 제2의 수술로 산정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요청 [회신내용]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요관스텐트 교환은 기존에 삽입되어 있던 요관스텐트를 제거하고 다시 스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스텐트 제거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부수적인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며 다만, '''<u>‘요관스텐트 교체 시 기존에 삽입된 요관스텐트의 제거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시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인정함이 바람직하다’</u>''' 는 의견입니다. 이에 요관스텐트 교체 시 이루어지는 요관스텐트 제거술은 산정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급여기준을 설정하여 경직되게 운영하기 보다는 <u>현행과 같이 스텐트설치술의 일련의 수술 과정으로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되 '''결석이 생겨 잘 움직이지 않거나 다른 이물질이나 염증이 생겨 협착이 일어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u>'''하는 유연한 운영'''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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