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만곡증수술 / 음경성형술 수술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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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및 <u>검토의견</u> === - 환자 말에 의해서 성관계시 본인의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외과적 만곡교정술 (plication, 음경단측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동의서상 불만족스러운 신체 상태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미용성형수술이라 생각하여 비보험 수술 비용으로 받았으나 환자가 동의하였어도 페이로니씨병 교정술에 해당, 음경 만곡 교정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여 음경만곡증 수술의 급여 인정에 따른 환불처리 하였음 - 결국 진료기록부상 페이로니씨병으로 기록한 경우, 음경만곡증 (peyronie’s disease)에 대해 급여인정을 받으므로 비보험 수술로 시행하면 안됨. - 음경의 양성 신생물에 산정한 음경성형술의 경우, 외성기종양적출술-양성은 『외성기에 발생한 종양을 절제한 후 냉동생검을 실시, 필요시변연을 추가 절제』하는 시술로 보고 Penile shaft cyst등의 환자에서 시행한 음경형술을 외성기종양적출술(양성)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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