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검사 및 urine cytology 급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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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검사 및 urine cytology 검사 급여기준 안내 === '''- 에이즈 검사,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일부 개정 관련 재 안내''' 2018년 3월 7일(수)부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에 따라 HIV 검사의 급여기준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큰 의미는 없으나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HIV 검사 및 urine cytology 검사 급여 기준을 안내 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외래 환자 HIV 검사, 수술 전 필수 검사로서 HIV 검사 경우와 혈뇨 환자 등에서 많이 시행하는 urine cytology 검사 들이 드물지만 삭감 사례가 있어서 재 안내 드리오니 검사 시행 시 관련 상병 기입, 의무기록 기입 등에 주의하시어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u>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u>''' 다. '''<u>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u>'''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u>비전형적 피부질환자</u>'''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u>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u>'''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u>일반 요검사</u>''' 또는 객담검사에서 '''<u>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u>'''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u>방광경 검사) 에서</u>''' 폐암 또는 '''<u>방광암이 의심되어</u>''' 검사하는 경우 3) '''<u>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u>''' 4) '''<u>방광암</u>''' 또는 폐암 '''<u>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u>''' 5) 기타 장기의 '''<u>암의 전이가 의심되어</u>''' 평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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