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청구 Ti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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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PSA 및 free PSA== 전립선암 이외의 상병에서 PSA를 시행할 때에는,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시행한다는 기록을 작성하거나, 급여기준에 맞는 조건을 명시함. PSA는 월 2회 이상 시행하면 삭감의 위험이 높으므로, 월 1회만 시행 Free PSA는 PSA를 우선 시행하여 PSA 2.0 ng/ml 이상인 경우에 시행 처음부터 PSA와 free PSA를 같이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DRE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는 기록작성 == 비뇨기과 영역의 CT 검사 == 3D CT는 삭감 및 조정의 위험이 높으므로 2D CT를 시행하거나 꼭 필요할 경우 소견을 명시 요관결석과 관련하여 조영제 사용 CT를 시행할 경우 감염성 질환 동반이 의심된다는 기록 작성, 또는 혈 뇨 상병명 추가 (결석 단일 상병에서 조영제 사용 CT는 삭감 대상임) == 비뇨기과 영역의 PET CT 검사 == 암의 진단과정(병기설정)시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정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는 급여 인정 치료 중 효과판정에서도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즉 치료완료 후 잔여병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 (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으로 되어 있으나 모든 사례에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음, 예를 들어 타영상검사 판독지에 소견이 불분명하거나 PET CT 권유 등의 내용 필요 재발판정을 위한 검사시 재발의 의심 증상, 증후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명시 되어야함 == 요속검사 (Uroflowmetry) == 처방시 신경인성 방광 등 배뇨기능장애 관련코드를 넣고 청구, 예를 들어 만성전립선염 단독 상병에서는 삭감됨 요속검사와 요류역학검사를 동시에 시행할시 요속검사는 중복되지 않게 청구 == 성매개감염 원인균 == PCR 검사 성매개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함. 즉 확실한 병력 및 관련증상이 있는 경우가 좋겠고 이를 의무기록에 명시 치료후 균 소멸 여부를 재판정하기 위한 검사도 증상 및 요검사에서 농뇨가 지속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 하는 것이 좋겠음 감염균의 소멸여부를 재판정하기 위한 재검사는 향후 삭감 가능성이 높아 권장하지 않음. 성매개감염 원인균에 의한 만성전립선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PS나 VB3, 정액검체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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