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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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관경하 결석제거술후 요관협착 등 요관 손상 발생<sup>37)</sup> - 맥브라이드식 표 비뇨생식기계 손상항 I-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65% 상실 == '''<기초사실>''' '''1) 수술경위''' 환자는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2010. 9.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수신증 (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 우측 중부 요관결석의 소견이 보여 입원하였고, 2010. 9. 8. 복부 CT 촬영 결과 우측 수신증, 우측 중부 0.6cm의 요관결석이 발견되었다.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결석이 작아 물과 오렌지주스만 마셔도 제거될 수 있으니 일단 그렇게 하고 기다려 보자고 하여 환자는 2010. 9. 9.까지 물과 오렌지주스를 마시며 기다렸으나 결석은 배출되지 않았다. 피고 의사는 2010. 9. 10. 08:40경 환자에게 요관경 (요관 내부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가늘고 긴 특수 내시경)하 결석제거술 (이하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과정에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복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과 이 사건 개복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환자는 13:50경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15:30경 병실로 돌아왔고, 경과 관찰 후 2010. 9. 21. 퇴원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후의 치료''' 환자는 2010. 11.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 (요관의 협착이나 폐색이 확인되는 경우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통해 신장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으로 요관 안에 삽입하는 관 형태의 구조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새벽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소변검사상 염증 소견 및 초음파 결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되어 2010. 11. 5.부터 2010. 11. 13.까지 입원하여 우측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 어 퇴원하였다. 이후로도 환자에게 우측 수신증이 확인되었고 2010. 12. 30. CT 촬영 결과 우측 요추 4-5번에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2011. 1. 7. 환자에 대해 역행성 요로조영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방광 내 이물질로 요관 구멍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고, 2011. 1. 17. 환자에게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2011. 1. 26. 환자에 대해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을 시도하였으나 요관부목이 기능하지 않아 경피신루를 유지하였고, 2011. 1. 30. 상행성 요관부목삽입술 및 요관협착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2011. 2. 1. 경피신루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이후 별다른 통증은 없었고 2011. 5. 2. ○○대학교병원에서 요관부목 교환술을 받았으나, 2011. 7.경 갑작스런 복통으로 ××대학교병원에서 경피신루 설치술을 받고 현재까지 등 쪽 허리 윗부분에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고 있다. '''3) 환자의 현재 상태''' 환자의 요관은 요추 4번 부분부터 막혀 3분의 1 이상이 협착, 손상되어 기능을 못하고 경피적 신루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는 상태이고, 요관협착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술보다는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신장의 기능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좌측 신장이 보완하여 신장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법원판단>''' 법원은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과 관련하여 장애가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의사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2 대학병원은 피고 의사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 본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1) 진료과실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인 2010. 9. 8.에 실시한 복부 CT 촬영 결과상으로는 환자에게 우측 수신증 및 우측 중부에 약 0.6cm의 요관결석만이 관찰되었으나,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인 2010. 12. 30.에 실시한 복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면 환자에게 우측 수신증과 더불어 우측 요추 4-5번 협착 소견이 새롭게 발견된 점, 요관협착은 내시경적 조작, 관혈적 수술, 요로결석 등의 시술로 인한 외과적 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환자의 요관협착은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에 확인된 요관결석 부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요관결석이 요관협착, 요관벽의 비후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장기간 잔존하는 요관결석에 의한 요관협착은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어서 환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이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존재하던 요관결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요관경에 의한 천공 등의 손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간단한 수술이나 조작으로 극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요관협착을 일반적인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국소적으로 생긴 협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성공적인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의 경우는 합병증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합병증이 나타나더라도 환자에게 관찰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한 요관협착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 요로감염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환자에게 다량의 요로결석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광범위한 요관협착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요관협착 등의 현 장애 (이 사건 장애)는 위 결석제거술을 담당한 피고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하여 결석제거를 시도하다가 요관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2. 9. 16.자 환자에 대한 피고 병원 의무기록상 ‘작년 9월 local에서 초음파 등 기타 방사선과 검사상 요관의 협착이 있다는 말 들었다’는 기재가 있는 점, 2010. 9. 8. 피고 병원에서 시행된 복부 CT 촬영 결과 환자의 우측 중부에 요관결석이 발견된 점, 제1심의 신체감정의가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었고, 대부분의 장기간 치료 없이 존재하는 요관결석은 요관협착이나 요관벽의 비후 등과 같은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관에 변화가 있었다는 수술 소견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이미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관협착은 요관 결석제거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환자의 기왕증, 신체적 소인 및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2. 9. 16.자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무기록에 ‘상기 환자 (환자) 작년 9월 local에서 초음파 등 기타 방사선과 검사상 요관의 협착 있다는 말 들었다고 하며’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이 사건 수술기록지 (을 제7호증)에 ‘피고 의사가 요관경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환자의 요관협착이 심하여 개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제1심의 신체감정의도 ‘피고 병원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요관경하 요관 결석제거술을 시도하였으나 하부 요관의 협착으로 인해 요관 내로 내시경이 접근하지 못하여 관혈적 요관 결석제거술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또한 위 감정의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부분의 장기간 치료 없이 존재하는 요관결석은 요관협착이나 요관벽의 비후 등과 같은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관에 변화가 있었다는 수술 소견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나아가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로결석에 대한 개복수술시 5% 정도의 비율로 요관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요관문합으로 요관협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자가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한 2010. 9. 7. 당시 피고 병원 의무기록에는 ‘어제 갑자기 옆구리 통증 발생하여 타병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2달 전 우측 신장에 결석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1달 전에는 결석을 찾지 못했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요관협착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0. 4. 타병원 CT 소견에서 신장결석이 확인되며, 요관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부 요관결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개진한 점,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환자에게 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한 것은 피고 병원의 수술 소견을 인용한 것이고 감정의의 소견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수술전 이미 환자에게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결석으로 인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요관결석 환자의 경우 요관에 협착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불과한 반면, 환자의 요관 문제는 요관결석이 있었던 부위가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기왕증과는 다른 예외적인 장시간의 내시경적 요관 결석제거술과 관혈적 요관 결석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는 위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이 사건 장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확인된 요관결석으로 인한 요관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요관 결석제거술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경우와 같이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심의 신체감정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피고 의사는 환자에 대해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하여 결석 제거를 시도하다가 광범위한 요관 손상을 입힌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요관 협착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신체감정의 이○○의 소견 •환자의 복부 CT 촬영 결과 요추 4번 근처의 요관에서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관혈적 요관결석 제거 이후 요관 협착 소견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관경에 의해 천공 등의 손상은 흔히 생길 수 있고 간단한 수술이나 조작으로 극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요관의 많은 부위가 소실된 상태로 판단되어 극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요관 결석 환자의 경우 요관에 협착 같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불과하고, 환자의 요관 문제는 요관 결석이 있었던 부위가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기왕증과는 다른 예외적인 장시간의 내시경적 요관결석제거술과 관혈적 요관결석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모든 수술에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성공적인 요관결석 제거술의 경우 요관협착등의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가 매우 낮고, 또 생겨도 환자와 같이 광범위하게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나) ○○의료원 (비뇨기과) 진료기록감정의 김○○의 소견 •2010. 4. 타병원 CT 소견에서는 신장의 결석이 관찰되며 요관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부요관결석이 언제부터 있었을 것이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경우 결석은 제거되었으나 추후 요관협착이 발생한 경우이다. '''다) 기왕증 여부'''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요관경 삽입이 실패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한 사례이므로 요관경으로 인해 요관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신체감정의는 ‘요관경하 요관결석제거술을 시도하였으나 하부 요관의 협착으로 인하여 요관내로 내시경이 접근하지 못하여 관혈적 요관결석 제거술을 하였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이 사건 수술 전부터 환자에게 심각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고 요관경으로 요관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의견들은 피고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38)을 사실이라고 전제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2012. 2. 22.자 준비서면에서 ‘요관경을 삽입하여 요관 결석을 제거한 후 위 요관경을 빼내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개복을 하고 요관 문합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경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실제 수술 시간은 약 5시간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 점, 환자의 요관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점, 환자와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해 2011. 1.경 수술을 시행한이○○와의 대화를 담은 2011. 5. 2.자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견들이나 환자가 2002. 9.경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01.9.경 초음파 검사에서 요관협착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만으로는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결석 부위를 넘어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더욱이 만약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한 후에야 환자에게 심각한 요관 협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 의사로서는 무리하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미 심각한 요관협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환자와의 상의 하에 요관결석과 요관협착을 치료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해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다가 요관 손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환자에게 어느 정도 기왕증인 요관협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사의 수술 상의 과실과 환자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는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과정 및 방법, 그로 인한 요관손상의 가능성, 결석제거술 실패 시 개복수술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술 중 예정된 수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의사는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극도로 심하며, 수신증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신장 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우측 중부 요관결석의 소견이 관찰된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의사가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 과정에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자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환자에게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점, 요관협착은 성공적인 결석제거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이 개복수술의 경우 5%, 매복결석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 24%까지 증 가하는 점, 피고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10. 9. 7.로부터 약 4개월 전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검진 결과 우측 요로결석이 관찰되었고, 2개월 전에도 우측 신장결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1개월 전에는 결석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장기간 존재한 요관결석으로 인하여 환자의 요관에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 전에 이미 협착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이와 같은 기왕증이 환자의 현 상태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환자의 재산상 손해액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1948년 7월 15일생, 여자 사고 당시 연령: 62세 1개월 남짓 여명 종료일: 2035. 1. 2. (영구적 요관협착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배뇨장애에 의한 비뇨기계통 감염의 확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여명단축과 연관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정상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35. 1. 2.까지 생존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직업 및 가동기한 원고들은, 환자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이전까지 화가로 활동하였고,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화가 중 70세 이상이 12.02%에 이르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환자가 75세가 되는 날까지 화가로서의 수입을 올리며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화가가 고령이 되어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활동에 따른 소득이 있다는 것은 별개이고, 화가로 활동한다고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환자의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하 환자가 화가로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 및 적정 가동연한에 관하여 살펴본다. 환자는 1982년경부터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까지 풍경, 정물 등의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개인전을 여는 등 화가로서 꾸준히 활동하였고, 2002. 6. 2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 가입하였으며, 개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작품을 1점 당 10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화가로서의 활동은 작품의 구상 및 창작, 판매 과정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넘어서도 일정 연한까지는 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7924 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의 경우 경험칙상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만 60세를 넘어서 일정한 연한까지는 화가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 1개월 남짓의 나이로 기대 여명이 24.33년에 이르는 점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자는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인 2011년 혹은 2012년경에도 작품 판매로 소득을 얻은 점, 화가로서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정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험법칙상 환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인 2013. 7. 14.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환자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까지 풍경, 정물 등의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개인전을 여는 등 화가로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작품 판매로 수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입처와의 연락, 소득신고 미비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환자가 실제 얻은 수입에 대한 모든 증거가 모두 현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환자의 화가로서의 소득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이 사건 의료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65세가 되는 날인 2013. 7. 14.까지 고용노동부 발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0년 이상의 경력자 (여자)의 월 급여 및 연간특별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아래와 같은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환자의 소득을 산정한다. •2010년: 3,528,916원[= 월 급여 3,043,000원 + (연간특별급여 5,831,000원 ÷ 12)] •2011년: 3,755,333원[= 월 급여 3,142,000원 + (연간특별급여 7,360,000 ÷ 12)] •2012년: 3,866,750원[= 월 급여 3,743,000원 + (연간특별급여 4,725,000 ÷ 12)] •2013년: 4,023,250원[= 월 급여 3,527,000원 + (연간특별급여 5,955,000 ÷ 1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환자는 맥브라이드식 표 비뇨생식기계 손상항 I-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65%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산: 78,904,557원 {| class="wikitable"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 !1 |2010-9-10 |2010-12-31 |72,415 |22 |3,528,916 |65.00% |3 |2.9752 |0 |0.0000 |3 |2.9752 |6,824,500 |- !2 |2011-1-1 |2011-12-31 |75,608 |22 |3,755,333 |65.00% |15 |14.5205 |3 |2.9752 |12 |11.5453 |28,181,689 |- !3 |2012-1-1 |2012-12-31 |81,443 |22 |3,866,750 |65.00% |27 |25.5358 |15 |14.5205 |12 |11.0153 |27,685,717 |- !4 |2013-1-1 |2013-7-14 |83,975 |22 |4,023,250 |65.00% |34 |31.7354 |27 |25.5358 |7 |6.1996 |16,212,651 |- | colspan="13" |일실수입 합계액 (원): |78,904,557 |} 기왕 치료비: 21,661,715원 향후 치료비 환자는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심 변론종결일 직후인 2016. 11. 4.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35. 1. 2.까지 소요될 것으로예상되는 아래 각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1,787,372원이다. 향후치료 내역 일반 소변검사: 48,204원/년 (= 4,017원/회 × 12회/년) 소변 배양검사: 270,864원/년 (= 22,572원/회 × 12회/년) 일반 진료 접수 비용: 145,320원/년 (= 12,110원/회 × 12회/년) 경피적 신루 교체 시술비: 596,916원/년 (= 49,743원/회 × 12회/년) 연간 향후 치료비 합계: 1,061,304원 사고 당시 현가 계산: 11,787,372원 원고들은, 그밖에도 환자에게 상처부위 소독 및 관과 거즈 교체가 필요함을 전제로 매월 그에 소요되는 비용 661,300원을 향후 치료비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왕 치료비 (약제비)에 비추어 제1심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치료비 외에 상처부위 소독 및 관과 거즈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비용이 매월 661,3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앞서 인정한 2011.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4년 동안 지출된 약제비의 평균39)에 가까운 94만 원을 여명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상처부위 소독 및 관과 거즈 교체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 직후인 2016. 11. 4.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0,440,110원이다. 개호비 원고들은, 환자는 상처 부위를 매일 소독하고 거즈를 갈아야 하는데 상처 부위가 등이어서 물리적으로 손이 닿지 않으므로 개호인이 필요하고, 환자의 신체에 삽입한 호스가 빠지는 긴급 상황에서도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환자에게는 적어도 1일 1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 합계 63,168,537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 및 당사자신문결과만으로는 환자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개호의 필요성이나 개호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신체감정의는 ‘개호인은 필요없다’고 감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호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50% 책임 제한 후 손해액: 합계 61,396,876원 일실수입 손해: 39,452,278원 (= 78,904,557원 × 50%) 적극 손해: 21,944,598원{= [기왕 치료비 21,661,715원 + 향후 치료비 22,227,482원 (=11,787,372원 + 10,440,110원)] × 50%} 위자료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환자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인정금액 환자: 15,000,000원 원고 공○○: 5,000,000원 원고 공○○, 공○○: 각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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