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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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압성요실금으로 진단받고 Gyne mesh 삽입술을 시술 이후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을 호소<sup>40)</sup> == '''<사실관계>''' '''1) 이 사건 수술''' 2004. 5. 14. 자궁근종 증상으로 피고 병원 방문,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자궁근종, 복압성 (腹壓性) 요실금 (갑작스러운 복압 증가시 소변이 요도 밖으로 흘러나오는 요실금의 유형)으로 진단받음 2004. 5. 17. 피고 병원에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 및 난관 절제술을, 질 전벽 밑으로 Gyne mesh 삽입술을 각 시술받음 (이 사건 수술) 2004. 5. 20. 퇴원 '''2)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2006. 3. 18.경 하복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 2007. 10.경부터 복부통증, 배뇨불편감, 배뇨후 통증 등 호소하여 치료받음 2007. 12. 17. ○○○○대학병원에서 방광경부 결석제거술 시술받음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 상세불명의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2009. 2. 10.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다가 2009. 3. 13.부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음 2009. 4. 10. 만성 방광염, 방광내 이물질 증상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 같은 달 27. 방광경 검사 및 경요도적 방광내 이물질 제거술 및 생검 시행, 2009. 4. 29. 퇴원, 그 후 간헐적으로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해서 약물 처방받아 복용 2009. 5. 14.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급성장염,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2011. 3. 18. ○○대학교병원에서 방광내시경 방광부분절제술, 방광내 돌제거술 및 메쉬 제거술 시술받음 2014. 2. 20. ○○비뇨기과에서 경요도 방광결석제거술 시술받음, 위 병원에서는 잦은 방광결석의 재발 원인은 과거 시술한 요실금테이프에 의한 방광내 천공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방광내 요실금테이프 제거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2014. 4. 2. ○○대학교 병원에서 방광 결석, 복압요실금으로 진단받음, 위 병원에서는 현재 방광내 결석 지속되는 이유가 방광내 메쉬로 인한 것으로 메쉬 제거위해 위 병원 비뇨기과를 방문하였으나 현재는 수술 보류하며, 추후 통증 재발시 방광내시경 시행 이후 방광부분 절제술 시행예정으로 진단 2015. 3. 31. ○○○○병원에서 방광내 메쉬로 인해 지속되는 방광결석 소견으로 방광경 검사 결과 방광경부에서 결석 확인, 2015. 5. 31. ○○○○병원에 입원하여 2015. 6. 1. 방광내 돌 제거술, 중부 요도 슬링테잎 제거술 시술받음, 2015. 6. 2. 퇴원 2016. 5. 24. ○○○○병원에서 시행한 방광내시경에서 방광경부로 결석 동반한 메쉬 소견 관찰, 향후 경요도 결석 제거술 및 메쉬 제거술 시행하기로 예정 2016. 8. 10. ○○○○병원에서 방광내 메쉬로 인한 결석 및 돌출메쉬를 제거 예정, 수술 후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음 '''3) 원고의 현재 상태''' 현재까지도 원고의 방광경부에 메쉬 일부가 남아 있어 방광결석, 방광통, 배뇨통, 혈뇨, 요로감염 등 증상의 재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배뇨후 통증을 등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판단>''' '''1)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원고가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복압성요실금으로 진단받고 메쉬삽입술을 시술받은 사실, 위 각 시술 이후 원고가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회 방광결석제거술 및 메쉬제거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질 전벽에 설치한 메쉬가 미란(靡爛, erosion, 피부나 점막의 표피가 박리되어 진피나 점막하조직이 노출된 것)을 일으켜 방광 경부를 뚫고 들어가 방광 내부에 노출되면서 여기에 노폐물이 걸려 원고에게 방광결석 (bladder stone) 등의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는 혈뇨 등 방광천공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없었고, 그 이후 하복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세강병원에서 치료 받은 2006. 3.경까지도 원고가 배뇨장애나 배뇨시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원한 시점은 2009. 2.경으로 수술 당시로부터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이므로, 수술 후 어느 시점부터 메쉬가 방광 내부로 노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대장내시경시술, 상세불명의 난소낭으로 인한 산부인과수술, 대장 게실낭종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므로, 다른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여 메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병원의 수술 기록지 소견상 ‘UB neck에 suture material이 있고 그 주위로 stone이 생김’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수술 중 방광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에서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요실금 증상에 대하여 ‘MMK 또는 Burch 수술 (요실금에 대한 개복수술의 일종, 근위부요도를 고정하는 수술법)’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수술 도중 중 방광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⑤ 원고가 진료받은 ○○비뇨기과, ○○병원에서도 원고의 방광결석의 재발의 원인을 요실금테이프가 방광내로 천공된 것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메쉬가 방광내부에 노출되어 방광결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요실금의 진단 및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2009. 2. 10.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다가 2009. 3. 13.부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 받았고, 2009. 4. 10. 만성 방광염, 방광내 이물질 증상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7. 방광경 검사 및 경요도적 방광내 이물질 제거술 및 생검 시행한 후 2009. 4. 29. 퇴원하였으며, 그 후 간헐적으로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해서 약물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비뇨기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실시에 앞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 (을 4호증)에는 수술명을 ‘자궁근종,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난소난관절제술로만 기재하고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각 수술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수술동의서에는 이 사건 요실금수술의 내용 및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담당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설명의 내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에도 요실금수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자궁근종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전자궁적출 및 양측난소난관절제술만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사전에 이 사건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아닌 메쉬삽입술 자체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요실금은 골반근육 및 요도 괄약근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복압이 증가할 때에 요도괄약근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수술적 치료는 요도 주변의 근육을 보강해주기 위해 조직이나 인공 물질을 보강해 주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점, 이에 대하여 이전에는 근막 등을 이용하여 보강하였지만 최근에는 인공물질의 발달로 여러 종류의 메쉬나 테이프를 이용하는 사실, 위와 같은 수술로 인하여 상처와 연관된 감염, 출혈 및 혈종, 방광손상 (9%), 배뇨장애(4%), 과활동성 방광 (15%), 테이프로 인한 주변장기의 짓무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점, 메쉬 자체가 신체에 대한 이물질이므로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한 후유 장해에 대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수술의 목적과 내용,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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