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보험청구 Tip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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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검토의견</u>===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및 1회용 리도카인 젤리 등의 사용이 가능함. '''보험청구 Tip'''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필요하다면 도뇨관 제거 전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운 후 도뇨관 제거와 함께 요속검사를 시행.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에 맞는다면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및 1회용 리도카인 젤리 등의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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