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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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이드라인 요약 및 수용성, 적용성 평가 == 기존 유럽 2017 전립선암 가이드라인<sup>[12]</sup>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인 환자나 PSA 수치, Gleason score, clinical T stage (임상병기), biopsy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low risk (저 위험도) 또는 intermediate risk (중등 위험도) 환자군에서 근치적 수술 또는 방사선치료를 권고등급 A, 근거수준 1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7 AUA 전립선암 가이드라인<sup>[13]</sup>에서는 저위험도 환자군에서 active surveillance (적극적 추적관찰), interstitial prostate brachytherapy (조직내 근접치료), external beam radiotherapy (외부방사선조사요법), and radical prostatectomy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중 한가지를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6 NCCN<sup>[14]</sup>, 2014 NICE 가이드라인<sup>[15]</sup>에서도 방사선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모두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위험도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 근치적 전립선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는 생존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모두 권고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 colspan="5" |KQ 3. 저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은 방사선 치료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가? |- !지침(제목) !권고 !권고등급 !근거수준 !page |- |1. EAU 2016 |Offer both radical prostatectomy (RP) and radiotherapy (RT) in patients with low- and intermediaterisk PCa and a life expectancy >10 years. |A |1b |6,2,10 |- |2. AUA 2007 |Among the treatment options for low-risk Pca, active surveillance, interstitial prostate brachytherapy, external beam radiotherapy, and radical prostatectomy are all options for treatment of the low-risk patient. Study outcomes data do not provide clear-cut evidence for the superiority of any one treatment. |없음 |없음 |28 |- |3. NCCN 2016 |EBRT is one of the principal treatment options for clinically localized prostate cancer. The NCCN Guidelines Panel consensus was that modern EBRT and surgical series show similar progression-free survival in patients with low-risk disease treated with radical prostatectomy or EBRT |없음 |없음 |MS-14 |- |6. NICE 2014 |There is no strong evidence for the benefit of one treatment over another. |없음 |없음 |175 |}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침(제목) !1. EAU 2016 !2. AUA 2007 !3. NCCN 2016 !6. NICE 2014 |- | rowspan="4" |수용성 |인구 집단(유병률, 발생률 등)이 유사하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가치와 선호도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권고로 인한 이득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수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 rowspan="4" |적용성 |해당 중재/장비는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필수적인 전문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법률적/제도적 장벽이 없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적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가이드라인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적용성에 있어서 기존 치료 방법의 적용집단에 관한 문제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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