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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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이드라인 요약 및 수용성, 적용성 평가 == Docetaxel 기반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남성호르몬 박탈요법과 동시에 abiraterone과 prednisone 또는 enzalutamide 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 진료지침(2015 KUOS 전립선암 진료지침)에서는 PREVAIL 연구 및 COUAA-302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docetaxel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의 치료로 남성호르몬 박탈요법과 동시에 abiraterone과 prednisone 또는 enzalutamide를 권고하였다. EAU 2016 전립선암 진료지침에서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진단된 환자에게 abiraterone 과 prednisone, docetaxel, enzalutamide, radium-223, sipuleucel-T 등은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등급 A, 근거수준 1b로 권고하였다. AUA 2013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 진료 지침 역시 abiraterone과 prednisone, enzalutamide, docetaxel, sipuleucel-T을 권고등급 A, 근거수준 1로 제시 하였다. 특히 아시아인에게 가장 널리 통용되는 NCCN 2016 전립선암 진료지침에서 abiraterone과 prednisone 또는 enzalutamide의 사용을 권고등급 A, 근거수준 1로 권고하였다. {| class="wikitable mw-collapsible" ! colspan="5" |KQ 21. Docetaxel 기반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남성호르몬 박탈요법과 abiraterone 또는 enzalutamide 병용 요법은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단독요법에 비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가? |- !지침(제목) !권고 !권고등급 !근거수준 !page |- |1. 2015 KUOS |3주 간격의 docetaxel+ prednisone을 1차 항암치료로 고려하여야하며 항암제 투여 전 환자에서 enzalutamide 혹은 abiraterone을 1차 단독치료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1b |82 |- |2. EAU 2016 |Base the choice of first line treatment on the performance status, symptoms, comorbidities and extent of disease (alphabetical order: abiraterone, docetaxel, enzalutamide, radium-223, sipuleucel-T). |A |1b |92 |- |4-1. AUA 2013 |Clinicians should offer abiraterone + prednisone, enzalutamide, docetaxel, or sipuleucel-T to patients with asymptomatic or minimally symptomatic mCRPC with good performance status and no prior docetaxel chemotherapy. |A |1 |8 |- |5. NCCN 2016 |Both abiraterone and enzalutamide are approved in this setting and have category 1 recommendations |A |1 |PROS-F 3 of 4 |}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침(제목) !1. 2015 KUOS !2. EAU 2016 !4-1. AUA 2013 !5. NCCN 2016 |- | rowspan="4" |수용성 |인구 집단(유병률, 발생률 등)이 유사하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가치와 선호도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권고로 인한 이득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수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 rowspan="4" |적용성 |해당 중재/장비는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필수적인 전문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법률적/제도적 장벽이 없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적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가이드라인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적용성에 있어서 기존 치료 방법의 적용집단에 관 한 문제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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