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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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렙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수술 후 ‘역행성 사정’ 증세<sup>45)</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25.경 피고가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홍제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전립성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홀렙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역행성 사정’ 증세를 갖게 되었다. ‘홀렙수술’이란 홀뮴레이저를 이용하여 비대된 전립선 조식을 제거하여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수술을 의미하고, ‘역행성 사정’이란 남성의 방광목 닫힘이 불완전하거나 바깥요도조임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사정시 정액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세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타병원에서의 약물치료를 통하여 전립전비대증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물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이 큰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으로 인한 불임 등의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 (역행성 사정, 불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으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수술 관련 피고의 과실 유무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① 전립성비대증에 대해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비대된 전립선을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적응증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전 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그 증세가 잠시 호전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다시 그 증세가 재발되어 방광용적이 정상치에 비해 증대되어 있었고 (정상치는 400-450ml이나 원고 박○○의 방광용적은 796.8ml였다), 배뇨시 잔뇨가 남는 증세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정상치는 잔뇨량이 0이 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잔뇨량이 32ml였다), 약물치료 당시 22.4gm 정도였던 전립선의 크기 (정상치는 20gm 미만)가 이 사건 수술 직전에는 28gm으로 더 커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약물치료 기간 중에도 증세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수술적 처치의 방법 중 홀렙수술은 다른 수술적 방법인 경요도전립선절제술과 달리 출혈이 매우 적고 경요도전립선절제술증후군의 발생이 거의 없는 등 그 장점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전립선비대증환자에게 그 수술의 적응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가 갖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 유무'''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 증세가 나타난 것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결과에 의하면 홀렙수술의 경우 그 시술받은 환자의 약 31%-75%에서 역행성 사정 증세가 발생하므로 (즉 역행성 사정은 이 사건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에 속하는 증세이다), 이 사건 수술 후 역행성 사정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확률이 50%에 달한다는 점 및 역행성 사정의 의미 (즉 사정시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비록 피고가 역행성 사정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임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역행성 사정이라는 것은 정액이 요도 밖으로 배출되지 아니하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것이므로 (즉 역행성 사정의 의미 자체에 불임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피고가 원고 박○○에게 역행성 사정의 가능성 외에 별도로 불임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원고 박○○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역행성 사정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원고 박○○이 현재 갖고 있는 불임 증세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루어진 정관절제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즉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이미 불임 상태였다), 나아가 역행성 사정 자체는 발기나 성감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해로운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불임이 야기될 경우에는 배뇨시 배출되는 정자를 모아 질속에 넣어주는 시술방법 (artificial insemination)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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