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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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비대 증상 (역행성사정장애)에 대한 KTP 레이저 수술로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의 절제기화술을 시행후 방광결석<sup>46)</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10. 2. 9. 피고로부터 KTP 레이저를 통하여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의 절제기화술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전립선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피고가 초음파검사를 조작하여 전립선 비대증으로 허위로 진단하고, KTP 레이저를 통하여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를 절제하면서 수 많은 생식기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전립선의 고의로 손상시켜 원고로 하여금 회음부를 바늘로 쿡쿡 찌르는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소변이 갑자기 쏟아지는 절박뇨와 빈뇨, 야뇨 증세를 더 악화시켰으며, 성기능에 장애까지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2,280,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판단>''' 피고가 허위진단을 통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혔다거나 진단 및 시술에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KTP 레이저를 통하여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를 절제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원고는 2008. 3. 2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주증상으로 배뇨장애, 가늘고 약한 소변줄기, 잔뇨감, 빈뇨와 야간뇨 증세를 호소하였고, 14년 전 방광경부폐색 (B○○)과 요도협착으로 ○○대 비뇨기과에서 방광경부협착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한 역행성사정장애 상태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및 직장수지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전립선비대 (PSA검사 결과 수치가 0.6666으로 나왔다) 상태인 것으로 진단하고, 원고의 배뇨상태와 배뇨후 잔뇨량, 나이, 전립선의 크기 등을 고려하고 내시경하 경요도 광선택 전립선 기화술 (KTP Laser 수술)의 방식과 수술 후 발생할 합병증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후 2008. 4. 8.로 수술날짜를 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정해진 수술날짜에 나타자지 않다가 2010. 2. 1. 다시 피고 병원에 불쑥 나타나 잔뇨감 등 이전과 유사한 증세를 말하면서 구정 (2월 14일) 전에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2010. 2. 9. KTP 레이저 수술로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의 절제기화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피고는 수술 장면을 모니터를 통하여 보고 있던 원고에게 초음파 사진보다 전립선 요도부위의 내경이 잘 유지되고 있어 조금만 수술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수술을 하였고, 원고는 수술 후 소변줄을 차고 귀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11. 내원하여 소변줄을 제거한 후 항생제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는데 같은 달 16. 다시 내원하여 배뇨장애로 인한 요폐현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다시 소변줄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23. 방광요의 감각을 확인한 후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마)''' 그 이후 원고는 2010. 3. 5.과 같은 달 31. 같은 해 4. 23., 같은 해 5. 24., 같은 해 6. 18., 같은 해 7. 20., 같은 해 9. 16., 2011. 1. 3., 같은 해 5. 24., 같은 해 8. 8.과 12.경 비교적 규칙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통상적인 간헐적 통증과 과민성 방광 증세로 약을 처방받았을 뿐 별다른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1. 8. 22. 내원하여 수술로 인하여 증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가 2011. 10. 28. 더 큰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약 6개월 후인 2012. 4. 24.경 병원 비뇨기과 교수로부터 방광결석의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 허위진단서작성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6.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아)''' 위 고소사건에서 ○○지방검찰청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원고의 대한 진료기록 등에 대하여 감정촉탁을 하였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① 전립선비대증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비대화된 조직을 제거하여 해부학적인 폐색을 해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약물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와 상의된 상황이면 KTP 레이저수술 또한 적절하고, ②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결석은 KTP 레이저수술의 직접적 하방광협착증 수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며, 원래 KTP 레이저수술 후 발기부전은 보고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그 빈도가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은 사람은 원초적으로 방광에 장애가 있으므로 수술을 받는다고하여 빈뇨 증상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장기간 개선되거나 평생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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