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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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를 재건해주는 요도성형술전기소작기 사용후 화상사고<sup>47)</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02.경 ○○병원에서 요도하열 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011. 12. 12. 피고 병원에 위 증세의 호전을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1. 12. 13. 요도를 재건해주는 요도성형술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피고 의사는 위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엉덩이 부위에 약 10×5cm의 2도가량의 화상 (이 사건 화상사고)을 입게 되었다. '''<법원판단>''' 피고 의사는 이 사건 수술 담당의사로서 원고 박○○에 대한 수술 중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소작기의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부위에 흐르게 되어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그 같은 과실로 이 사건 화상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화상사고가 수술 전 및 수술 도중 사용되는 소독액 내지 세척액, 또는 혈액의 일부가 방포 (방수종이의 일종) 사이로 들어가 엉덩이 부분에 고이게 되면서 그 부위까지 전류가 흘러 화상이 생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흡수가 잘되는 방포로 물이 샐 수 있다고 예상되는 공간을 막아주고 소독을 진행하며, 엉덩이 부위에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을 한 번 더 깔아주는 조치를 하는데, 피고 의사는 전기소작기로 인한 화상을 이미 겪어본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보조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이 위와 같은 사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의사가 이 사건 전기소작기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전기소작술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고도의 위험한 행위로서 화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한 즉시 적절한 처지를 하였고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화상은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앓고 있었던 질병의 특성,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게 된 화상이 의료진이 필요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환자가 당연히 감내해야만 할 부작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합계 30,055,060원 (= 재산상 손해 10,055,06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원고 가족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원고 가족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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