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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요로장애 == === 범주와 원칙 === ==== 가. 범주 ==== 1) 포함 및 제외 범주 신경 손상, 외상, 질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방광 및 요도의 기능적, 해부학적 기능이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를 장애로 평가하여 평가한다. 단, 하부요로계의 기능적, 해부학적 기능이 최신의 치료법에 의해서 호전된 경우에는 장애평가에서 제외한다. ==== 나. 평가시기 ==== 6개월 이상 전문의사의 치료 (약물, 수술 등)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이 없어 현재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될 때를 그 평가 시기로 정한다. 의학적으로 최신의 치료법이 적용되어 환자의 상태가 변화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변화된 증상이 고정된지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내원 당시 진찰 및 검사 소견에서 이미 현재의 증상이 고정되었고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하여도 된다. ==== 다. 평가 유의사항 ==== 하부요로계의 장애는 주관적인 증상의 경중보다는 검사소견이 더 중요하다. ===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 ==== 가. 장애평가기준 ==== 장애평가기준은 방광반응활성도, 배뇨에 대한 자발적 조절, 영구적 요로전환상태, 요도기능, 방광이나 요도기능 이상으로 인한 이차적 상부요로계의 변화, 그리고 지속적 치료 필요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 나. 하부요로기능 장애평가기준표와 장애율 ==== '''표 11-1. 하부요로기능 장애평가 기준<sup>1)</sup>''' {| class="wikitable" !군 !내용 !전신장애율 (%) !대표장애율 (%) |- |1<sup>2)</sup>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하며 (예: 회장도관, 방광창냄술, 치골위 방 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요관의 기능부전 또는 하부요로의 변화에 의하여 양측으로 경피적신 루술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영구히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단, 단신인 경우에는 단측 경피적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31-40 |35 |- |2<sup>3)</sup>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한 경우 (예: 회장도관, 방광창냄술, 치골위 방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단,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 능적 변화는 없음)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75% 이상 막히고 수술 및 기타 치료로 교정이 안 되어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한 경우 •요관의 기능부전 또는 하부요로의 변화에 의하여 일측으로 경피적신 루술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영구히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단신인 경우에는 제외) |18-30 |26 |- |3<sup>4)</sup> |•정상 방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 그러나 영구적인 요 로전환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예: 치골위 방광창냄술, 청결 자가도뇨 등)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배뇨를 하지 못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사용되지 않지만 간헐적인 요로전환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약물치 료가 필요한 경우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50-70% 막히고 지속 적으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단, 상부요로 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음) |5-17 |11 |- |4<sup>5)</sup>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자주 재발하나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경우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유발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나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사용하지 않는 자 발적 요조절의 소실 (예: 치골위 방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25-50% 막히고 요도 확장술이 불규칙적이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 상부요로기능은 방광질환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음) |0-4 |2 |} <주 1> :•위에서 언급된 기능적 또는 구조적인 장애는 원인으로 주장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모든 기술기준은 각각의 장애군의 범주에 충족되어야 한다. <주 2>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란 반드시 수신증과 sCr의 상승이 동시에 동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영구적인 투석을 요할 정도로 신장기능의 손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하부요로장애의 장애율을 따르지 않고 신장질환의 장 애 율을 따른다. <주 3>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성공적으로 신이식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2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주 4>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새로운 신약에 의하여 신경인성 혹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의 개선으로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이 필요없을 시에는 4군으로 평가 한 다. :•연속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개월 미만만 약물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연속적인 약물복용으로 인정한다. :•연속적인 약물치료로 인하여 환자의 증상이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율을 무시하고 재평가하여야 된다. <주 5>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간헐적인 약물복용이란 연속적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1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을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 평가항목과 요령 === 다음의 평가항목들은 비뇨의학과 의사의 판단하에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되, 장애평가 당시 최신의 검사가 새로 도입되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배뇨일지 나. 전립선증상점수표 다. 상부요로계의 기능을 반영하는 검사: 혈액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BUN, 크레아티닌 creatinine, Cr, 크레아티닌청소율creatinine clearance,Ccr 라. 요 검사와 요배양 검사 마. 경정맥요로조영술을 포함한 방사선학적 영상 검사 바. 방광경 검사 사. 요역동학 검사 아. 요속 검사 자. 잔뇨 검사 차. 요절박평가를 위한 각종 설문지 === 검사 유의사항 === 하부요로계장애의 평가 시에는 지난 6개월간 전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의 상태가 더 이상의 치료에 의해서도 호전이 될 수 없으며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문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사례 === ==== 가. 1군 ==== '''1) 사례 1'''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57세의 남자환자 |-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양측 신장의 심한 (grade 3) 수신증 발생 |- |현재 나타나는 증상 |•주관적으로 양측 측복부 통증을 호소함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 |검사소견 |•요로조영술에서 특별히 협착 부위는 관찰되지 않으나 상부요로로부터 조영제가 경미하 게 지연되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됨 •혈중 creatinine 수치는 수술 전 0.9 mg/dL에서 수술 후 점차 증가하여 2.1 mg/dL에 서 고정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수신증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음 •현재 BUN/Cr 28/2.1 •현재 양측 수신증의 호전을 위해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행한 상태임 |- |진단 |•양측 수신증에 의한 신부전상태로 판단됨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7% |- |장애평가 소견 |•방광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경미하나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가 보여지는 경우임 •현재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영구히 시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양측 심한 수신증 및 sCr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2) 사례 2'''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57세의 남자환자 |-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양측 신장의 중등도 (grade 2) 수신증 발생 |-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간혹 단측의 측복통을 호소할 때도 있으나 현재 주관적으로 특별한 증상은 없음 |- |검사소견 |•요로조영술에서 특별히 협착 부위는 관찰되지 않으나 상부요로로부터 조영제가 경미하 게 지연되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됨 •혈중 creatinine 수치는 수술 전 0.9 mg/dL에서 수술 후 점차 증가하여 1.9 mg/dL에 서 고정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수신증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음 •현재 BUN/Cr 28/1.9 •현재 양측 수신증의 호전을 위해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행한 상태임 |- |진단 |•양측 수신증에 의한 신부전상태로 판단됨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5% |- |장애평가 소견 |•방광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경미하나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가 보여지는 경우임 •현재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영구히 시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양측 중등도 수신증 및 sCr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3) 사례 3'''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57세의 남자환자 |-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고 지내던 중 양측 신장의 경도 (grade 1) 수신증 발생 |- |현재 나타나는 증상 |•간혹 단측의 측복통을 호소할 때도 있으나 현재 주관적으로 특별한 증상은 없음 |- |검사소견 |•요로조영술에서 특별히 협착 부위는 관찰되지 않으나 상부요로로부터 조영제가 경미하 게 지연되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됨 •혈중 creatinine 수치는 수술 전 0.9 mg/dL에서 수술 후 점차 증가하여 1.8 mg/dL에 서 고정되었으며 지난 6개월간 수신증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음 •현재 BUN/Cr 28/1.8 •현재 양측 수신증의 호전을 위해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행한 상태임 |- |진단 |•양측 수신증에 의한 신부전상태로 판단됨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2% |- |장애평가 소견 |•방광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한 상태로 이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경미하나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가 보여지는 경우임 •현재 양측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영구히 시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양측 경도 수신증 및 sCr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 나. 2군 ==== '''1) 사례 1'''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54세의 여자환자 |- |과거력 |•방광암으로 근치적방광절제술과 회장도관술을 시행받았음 |- |현재 나타나는 증상 |•회장도관술로 인하여 소변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니고 있음 |-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 |진단 |•방광암으로 인해 회장도관술을 시행받은 상태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8% |- |장애평가 소견 |•영구적인 요로전환 (회장도관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2) 사례 2'''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54세의 여자환자 |- |과거력 |•자궁경부암의 전이로 인하여 한쪽 요관의 폐색이 나타남 |- |현재 나타나는 증상 |•요관의 폐색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일측 경피적신루술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임 |-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 |진단 |•자궁경부암의 전이로 인한 한쪽 요관의 폐색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6% |- |장애평가 소견 |•한쪽 요관의 폐색으로 인한 영구적인 요로전환 (일측성 경피적신루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 •경피적신루술 설치 후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의 기능적, 해 부학적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 '''3) 사례 3'''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54세의 여자환자 |- |과거력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수상 후 요추골절 및 다발성 골반골절이 발생함 •요추고정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임 |- |현재 나타나는 증상 |•요추고정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영구적인 청결자가도 뇨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무반사 (detrusor arreflexia)가 나타남 •최대방광용량: 500mL 이상 •잔뇨 500mL 이상 |- |진단 |•청추 손상에 의한 배뇨근 무반사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3% |- |장애평가 소견 |•방광반사활동의 장애로 배뇨에 대한 자발적 조절의 소실로 영구적인 요로전환 (청결자 가도뇨)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 '''4) 사례 4'''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54세의 남자환자 |- |과거력 |•3층 높이의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철봉 부위에 기마손상 (straddle injury)을 받은 후 요 도내 절개술 및 요도 확장술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음 |- |현재 나타나는 증상 |•마지막 요도 조영술 및 요도방광경 검사에서 요도가 75% 이상 막혀 영구적인 요로전 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영구적인 치골위방광창냄술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 |검사소견 |•BUN/Cr 28/1.0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요도조영술: 조영제가 요도 협착 부위의 근위부로 전혀 올라가지 않음 •요도방광경 검사: 요도가 거의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이며, 요도 전반이 심하게 경화가 일어나 있음 •잔뇨 500mL 이상으로 자가 배뇨 불가능 |- |진단 |•완전요도 협착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0% |- |장애평가 소견 |•완전요도 협착으로 인한 자발적 배뇨의 불가능으로 영구적인 요로전환 (치골위방광창 냄술)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 ==== 다. 3군 ==== '''1) 사례 1'''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61세의 여자환자 |- |과거력 |•보행자 교통사고 후 최근 3년간 4회의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발생 |-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주간 빈뇨 (1시간 이내 간격) 및 급박뇨가 발생함 •지난 1년간 항콜린제와 행동치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배뇨간격은 평균 90분으로 늘어났으나 더 이상의 호전은 없음 •약물 중단 시에는 다시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과활동성 (detrusor hyperactivity) •최대방광용적: 1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11/7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67cmH<sub>2</sub>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150/20mL |- |진단 |•척수 손상의증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4% |- |장애평가 소견 |•방광반사활동의 장애로 배뇨에 대한 자발적 조절의 소실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약 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 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보임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 보여지지 않음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 '''2) 사례 2'''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61세의 남자환자 |- |과거력 |•3년 전 교통사고 후 요도 협착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세뇨, 잔뇨, 중단뇨가 발생함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배뇨증상이 개선되지만 곧 다시 증상 이 재발함 |-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정상활동성 (detrusor normoactivity) •최대방광용적: 4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2/1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67cmH<sub>2</sub>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50/400mL |- |진단 |•요도 손상에 의한 요도 협착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1% |- |장애평가 소견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도 협착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요도확장술 및 내요도절개 술을 시행해 주어야 하는 상태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보임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 보여지지 않음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 '''3) 사례 3'''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61세의 여자환자 |- |과거력 |•보행자 교통사고 후 최근 3년간 4회의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발생 |-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잔뇨감이 가장 심함 •지난 1년간 알파차단제와 같은 약물치료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호전은 없음 •약물 중단 시에는 다시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저활동성 (detrusor underactivity) •최대방광용적: 4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5/2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5cmH<sub>2</sub>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150/350mL |- |진단 |•척수 손상의증에 의한 신경이성 방광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8% |- |장애평가 소견 |•방광반사활동의 장애로 배뇨근 저활동성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 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보임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 보여지지 않음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 ==== 라. 4군 ==== '''1) 사례 1'''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49세의 여자환자 |- |과거력 |•20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음 |- |현재 나타나는 증상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 빈뇨, 간헐적 혹은 연속적 소변 방울 떨어짐을 주소로 입원 •육안적 혈뇨가 소실되면 특별한 추가 치료 없이 배뇨증상도 소실됨 |- |검사소견 |•상부요로는 정상이었으며 방광내시경에서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telangiectasia 소 견 관찰됨 •최대방광용적: 1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17/12mL/sec •요역동학검사: 방광근 과활동성 (detrusor hyperactivity)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없음 •BUN/Cr 21/0.8 mg/dL |- |진단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과민성 방광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3% |- |장애평가 소견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방광근 과할동성, 빈뇨와 혈뇨, 간헐적 혹은 연속적 소변방을 떨어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발하는 사이 정상 방광기능을 보이고 상부요 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영구적인 요로전환도 필요하지 않았음 |} '''2) 사례 2'''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61세의 남자환자 |- |과거력 |•3년 전 교통사고 후 요도 협착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 |현재 나타나는 증상 |•현재 세뇨, 잔뇨, 중단뇨가 발생함 •요도확장술과 내요도절개술 이후에는 장기간 배뇨증상이 개선되지만 6개월 정도 이후 에는 다시 증상이 재발함 |- |검사소견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정상활동성 (detrusor nomoactivity) •최대방광용적: 4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2/1mL/sec •Maximal detrusor pressure: 67cmH<sub>2</sub>O •BUN/Cr 18/1.2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관찰되지 않음 •배뇨량/잔뇨: 50/400mL •요도내시경: 요도가 50% 이내에서 요도의 협착이 관찰되었음 |- |진단 |•요도 손상에 의한 요도 협착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2% |- |장애평가 소견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도 협착이 발생하였으며, 간헐적 (6개월 이상의 경과 소요) 요도확 장술 및 내요도절개술을 시행해 주어야 하는 상태임 •그러나 방광 또는 요도기능이 변화된 결과로부터 상부요로기능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음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증상과 징후는 없음 •정상방광 기능은 치료없이도 확인됨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보이지만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필요하지 않음 •상부요로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황임 |} '''3) 사례 3''' {| class="wikitable" !항목 !내용 |- |대상자 |•49세의 여자환자 |- |과거력 |•20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음 |- |현재 나타나는 증상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 빈뇨, 간헐적 혹은 연속적 소변 방울 떨어짐을 주소로 입원 •육안적 혈노가 소실되면 특별한 추가 치료 없이 배뇨증상도 소실됨 |- |검사소견 |•상부요로는 정상이었으며 방광내시경에서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telangiectasia 소견 관찰됨 •최대방광용적: 150mL •최고요속/평균요속: 17/12mL/sec •요역동학검사: 방광근 정상활동성 (detrusor nomoactivity) •신장초음파: 수신증은 없음 •BUN/Cr 21/0.8 |- |진단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방광염소견 |- |전신장애율 |•전신장애율: 1% |- |장애평가 소견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방광근 과할동성, 빈뇨와 혈뇨, 간헐적 또는 연속적 소변방울 떨어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발하는 사이 정상 방광기능을 보이고 상부요 로기능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영구적인 요로전환도 필요하지 않았음 •방광기능은 정상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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