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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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 결과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의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에서도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진 경우<sup>23)</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7. 열, 오한, 기침 등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였는데, 당시 좌측 신장 부위에 의심스러운 병변이 확인되었다. 2015. 4. 14. 병원 비뇨기과를 다시 방문하여 혈액, 소변검사를 하고,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혈뇨증상이 있었다[진료기록지에 ‘육안적 혈뇨’라는 내용이,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에 ‘1. 환자의 현재 상태 1) 진단명: 혈뇨 (Hematuria)’라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주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이 1.14로 참고치 내에 있었으며, 소변검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4. 15. 병원에서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하였다. CT 촬영 결과 ‘조영증강을 보이는 연부조직 종양’이 좌측 신장의 아래쪽 신배와 골반에서 요로상피를 따라 관찰되었다. 병원 비뇨기과 의사인 피고는 CT 촬영 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원고를 좌측 신우종양 의증 (Renal pelvis Tumor, R/O)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5. 4. 28. 병원에서 전신 뼈 검사 (Whole Body Bone Scan)을 받았는데 종양이 뼈에 전이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5. 5. 19.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좌측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자는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배뇨가 제어되지 않고 혈뇨를 보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가. 진료상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5. 5. 4. 작성한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에 ‘1) 진단명: Renal pelvis cancer’, ‘2. 수술 (시술) 목적 및 필요성: 암종의 제거와 완치 기대’, ‘6. 수술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 1) 암의 진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암의 진행 정도를 지칭하는 ‘1기/2기/3기/4기’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5. 4.자 진료기록지에 ‘상기환자 Renal ca로 전신마취하에 방광내시경 RGP TURBT 준비 복강경 NUX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는 점, ③ 입원기록지 (2015. 5. 19.), 수술기록지 (2015. 5. 20.)에 진단명이 ‘Renal pelvis canc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한 2015. 5. 4.경에는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5. 4. 14.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신우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뇨 증상을 보인 점, ② 원고에 대한 CT 촬영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소견이 관찰된 점, ③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한 후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④ 원고에 대한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결과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장, 신우에 대한 조직검사는 암을 확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조직검사 중 암세포가 몸에 퍼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점, ⑥ 신장, 신우의 종양은 임상적 또는 영상적으로 악성ㆍ양성의 구별이 어려워 장기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⑦ 현재까지 신우종양을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검사법은 CT 촬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증상, 소변ㆍ혈액검사 결과, CT 촬영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조직검사의 정확성 및 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을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기 전이었다]. 신장, 신우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나, 경우에 따라 조직검사를 통해 얻는 진단정보가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다.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현 상태에서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수술 전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암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방법,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단정보, 조직검사에 따르는 위험성 및 정확성,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연령, 수술과정 및 수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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