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상의 과실 비뇨기과 관련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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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25.선고 2013가합5476판결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과실 기각) === '''<사실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부터 전립선이 정상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나중에 하부 요로 증상으로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절제술, 방광절제술 및 회장도관 요로형성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검진에서 원고의 전립선암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 또는 그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적기에 전립선암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결국 위와 같이 전립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그 성질 및 내용상 수검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으로서는 수검자에 대하여 검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일반적인 검진 방식에 따라 검진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수검자의 질환이 일반적인 검진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음에도 병원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검진결과 특정 질환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문진 등을 통해 가족력, 기왕증 내지 신체의 이상 증상 등 특정질환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에게 수검자의 모든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직검사 등 정밀검진의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검자에 대한 일반적인 검진을 시행한 결과 수검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병원이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전립샘특이항원(PSA, 이하 ‘PSA’라 한다) 수치가 4.0ng/ml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검사를 하게 되나, 이 사건 검진결과 원고의 PSA 수치는 3.6ng/ml 정도로서 위 수치에 미달하였고, 이러한 경우 임상의학분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검진 당시 문진표 등을 통해 피고 병원에 전립선 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 병원은 이 사건 검진 결과 원고에게 신장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위하여 비뇨 기관의 CT 검사 등 진료상담 및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검진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0년 피고 병원이 아닌 강릉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전립선암 진단의 지표 중 하나인 PSA 수치의 연간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던 점, ⑤ 전립선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직장수지검사에 의한 임상적 병기, PSA 수치, 조직검사에서 확인한 암의 분화도(Gleason 수치)가 필수적이어서 PSA 검사 단독으로는 전립선암의 판정은 용이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검진에는 직장수지검사 및 조직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⑥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2012. 8. 28. 위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위염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분변잠혈검사를 통하여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대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전립선암에 관하여는 검진결과를 따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검진 결과 중 PSA 수치 옆에 관련 질환 또는 참고내용으로 ‘전립선암’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수치가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는 수치라는 점을 안내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검진에 전립선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oo병원은 위 전립선절제술, 방광절제술로 떼어낸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2013. 8. 7. 방광에서 발견된 침윤성 요로성피암(Infiltrating urothelial cell carcinoma)이 전립선기질, 양쪽 정낭 및 주변신경을 침범했다고 진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전립선암은 방광암이 전이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으로 전립선암을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가 전립선암에 대한 적기 치료를 놓친 것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에서 전립선암 검사를 하였다거나 전립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전립선암을 의심할만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검진 결과에서 전립선암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에서 원고의 전립선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전립선암에 대한 정밀검진을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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