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및 급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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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고시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정책에 따른 1회용 제모용 클리퍼, 1회용 Air Blanket류 등을 별도 보상을 하기로 하였고, 이들의 급여기준 등 고시 신설에 대해 고시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1회용 제모용 클리퍼는 남성생식기 수술에서 적용 가능하고, 1회용 air blanket</u>'''은 주로 마취과에서 환자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u>만 70세 이상 전신마취 수술이나, 3시간 이상의 남성생식기 수술에서 사용 가능</u>'''하니 임상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7.11.1.부터 {| class="wikitable" |제 목 |세부인정사항 |- |1회용 제모용 클리퍼 급여기준 |1회용 제모용 클리퍼는 감염예방을 위해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두개, 장·장간막·허니아,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남성생식기''', 직장 및 항문, 인공관절치환(고관절) 수술에 방해가 될 정도로 체모가 있는 경우 사용 시 1개 인정함. <nowiki>*</nowiki> 두개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에서 [기본처치]를 제외한 두개부위 수술임. |-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만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만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장기이식 수술 라. 심장 수술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가. [장·장간막·허니아] 나.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관련 수술 다. '''[남성생식기]''' 라.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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