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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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사망<sup>49)</sup> ==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망인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위 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 착용 뿐 아니라 요도관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2012. 3. 9. 및 3. 16.에 피고 병원 의사에 의하여 요도관 호스 삽입 및 호스 교체를 시행받았다. 망인에 대한 요도관 교체 시술 및 그 이후의 경과 망인에게 오한 증세와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되었고, 당직의사가 망인의 요도관 세척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즉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감염 억제를 위한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시행하였고, 원활한 소변배출을 위하여 2012. 4. 9. 방광루조성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2. 5. 29.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2012.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다시 2012. 6. 27.부터 2012. 7.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1. 6. 사망하였다. '''<법원판단>''' 망인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는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고, 급성 담낭염에 감염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요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 (2,306,940원)은 인정하였으나 요도관 파열 이후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관리 부실로 욕창이 발병 등의 손해는 원고의 병명을 급성 담낭염, 요도 농양, 만성 소뇌위축증 등으로 진단하였을 뿐 요도손상과 급성 담낭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요도관 교체를 시행함에 있어서 망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에 대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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