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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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보형물삽입수술후 부작용<sup>51)</sup> ==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3.경 피고로부터 음경부와 귀두부에 확대 주사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2013. 1. 17.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추가 확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술 (이 사건 시술) 후 음경 및 고환 주위에 40-50여 개가량의 몽우리가 생겨났고, 그곳에서 진물이 나고 있으며 전혀 발기되지 않는 등 성 기능이 소멸되고 현재 심한 잔뇨 증상 (원고 주장의 부작용)도 겪고 있다. '''<법원판단>'''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성기는 전반적으로 부어있거나 진물이 나고 있지는 않고, 현재 4개 정도의 몽우리만이 만져지는 상태이며, 잔뇨 증상은 음경확대시술과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발기력 저하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된 점, ② 또한 음경의 몽우리가 만져지는 현재 원고의 상태 (이하 ‘원고의 현 증상’이라 한다)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위 상태로는 노동능력상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발기력 저하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단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여서 (원고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신청하였던 신체감정 촉탁을 스스로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부작용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 증상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의 증상과 전혀 다르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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