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진단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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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에서 사용하는 합병증 (合倂症, complication)이란 원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다른 질병을 의미한다. 후유증 (後遺症, sequela)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원래 상병 때문에 남은 변형이나 기능장애를 말한다. 상해진단서에는 당해 상병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모두 기재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큰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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