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편집하기 (부분)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비뇨생식기와 관련된 맥브라이드 장애등급지침 = {| class="wikitable" ! rowspan="2"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정할 것 ! rowspan="2" |옥내 근로자 ! rowspan="2" |옥외 근로자 ! colspan="2" |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 colspan="9" |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 (1-9)의 적용 |-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njury and disease of the genitourinary system) | | | |전신 100% | | | | | | | | | |- |I. 신장 (Kidney) | | | | | | | | | | | | | |- | A. 한쪽 신장 상실: 다른쪽 신장은 정상 |30 |30 |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 | B. 한쪽 신장 상실: 다른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 | | | | | | | | | | | |- | 1. 경증 (mild) |44 |44 | |40 |40 |41 |42 |43 |44 |46 |48 |51 |54 |- | 2. 중등도 (moderate) |54 |54 |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 | 3. 고도 (severe |70 |70 | |65 |65 |67 |68 |69 |70 |71 |73 |75 |78 |- | 4. 극도 (extreme) | | | |100 | | | | | | | | | |- | C. 신장염 (nephritis | | | | | | | | | | | | | |- | 1. 경증. 소변에 단백질 흔적만 있음. 심장 및 혈압 정상 | | | |0 | | | | | | | | | |- | 2. 중등도. 지속적 단백뇨 및 원주 (urinary cast) 경한 족부의 부종 |15 |15 | |10 |10 |11 |12 |13 |15 |17 |19 |22 |25 |- | 3. 중증. 현저한 단백뇨, 뇨 원주 및 하지 부종, 심장 증상 동반 |54 |54 |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 | 4. 극심한 단백뇨, 뇨 원주 및 혈뇨, 심한 부종, 빈번한 휴무 |100 |100 | |100 | | | | | | | | | |- | D. 신우신염 (pyelonephritis) | | | | | colspan="9" |신장염 부분을 참조 |- | E. 신장요관결석 (kidnet ureter stone | | | | | | | | | | | | | |- | 1. 간헐적인 산통발작. 1-2일 내에 회복, 수술 결과 양호한 것 | | | |0 | | | | | | | | | |- | 2. 빈번하고 심한 산통 발작, 1-2주간 의 휴무를 요하는 것, 수술할 수 없는 상태 |30 |30 | |25 |25 |26 |27 |28 |30 |32 |35 |37 |40 |- | F. 수신증 (hydronephrosis | | | | | | | | | | | | | |- | 1. 간헐적인 경한 산통, 감염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 | | | |0 | | | | | | | | | |- | 2. 빈번하고 중등도로 심한 산통 발작, 배액 처치를 요하는 것 |15 |15 | |10 |10 |11 |12 |13 |15 |17 |19 |22 |25 |- | 3. 빈번한 휴무와 입원을 요하는 심한 신장 기능의 손상 |30 |30 | |25 |25 |26 |27 |28 |30 |32 |34 |37 |40 |} <nowiki>*</nowiki>적용방법 <blockquote>1-A: 단일 신장 경우는 생리학적 장해는 없으나, 잠재적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AMA 신체장해율에서는 전신 장해율을 10%로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 장해율을 감산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신 장해율이 10%인 경우 McBride 비뇨생식기계에서는 옥내, 옥외 공히 15%의 장해를 적용한다. </blockquote><blockquote>1-B: 단일 신장이 정상시 (1-A) 15%의 장해를 인정한다면, 타측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서 일측 신장 상실시에는 타측 신장 기능의 저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 다. </blockquote><blockquote>1-B-1: 권장 장해율 15-30%: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75-90L/24hr일 때 적용 </blockquote><blockquote>1-B-2: 권장 장해율 31-50%: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75L/24hr일 때 적용 </blockquote><blockquote>1-B-3: 권장 장해율 51-70%: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60L/24hr일 때 적용 </blockquote><blockquote>1-B-4: 권장 장해율 71% 이상: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L/24hr 미만일 때 적용</blockquote> {| class="wikitable" ! rowspan="2"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적할 것 ! rowspan="2" |옥내 근로자 ! rowspan="2" |옥외 근로자 ! colspan="2"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 colspan="9"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 (1-9)의 적용 |-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 |Ⅱ. 방광 (bladder) | | | | | | | | | | | | | |- | A. 만성 방광염 (cystitis, chronic) | | | | | | | | | | | | | |- | 1. 경증. 주기적인 악화. 빈뇨, 요사 | | | |0 | | | | | | | | | |- | 2. 감염, 요사, 빈번한 배뇨시 동통, 간헐적 휴무 필요 |15 |15 | |10 |10 |11 |12 |13 |15 |17 |20 |21 |26 |- | 3. 감염, 전신 상태 악화, 주기적 입원 필요 |25 |25 |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 | 4. 요실금, 보호 장치 (기저귀) 착용 필요 |40 |40 | |35 |35 |36 |37 |38 |40 |42 |45 |48 |51 |- | B. 누관 (fistula) | | | | | | | | | | | | | |- | 1. 수술 후에도 보호 장치 착용 필요 |54 |54 | |50 |50 |51 |52 |53 |54 |56 |58 |60 |63 |- | C. 방광 파열 (rupture of bladder) | | | | | | | | | | | | | |- | 1. 외과적 수술, 합병증 없슴. | | | |0 | | | | | | | | | |- | 2. 구측 (contracture) 섬유증식증 (fibrosis), 일할 때 자극을 주는 것 |26 |26 | |20 |20 |21 |22 |23 |26 |28 |29 |30 |31 |} <nowiki>*</nowiki>적용방법 <blockquote>A: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적용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A-2부터 A-4까지 항목을 적용한다.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수상 후 2-3년 경과시 자연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수상 후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정밀 검사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부득 이하여 현시점에서 장해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해 기간을 한시 (2-3년)적으로 명시한 후 추후 재평가를 요한다고 평가함을 권유한다. </blockquote><blockquote>A-4: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자가 배뇨 불가능이고 일류성 요실금이 있어 요도에 유지 카테터 (Foley catheter)를 착용하거나,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절박성 요실금이 있거나 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진성 요실금이 있어 ‘기스모’ 등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blockquote><blockquote>C: 방광 파열의 예후는 대체로 양호하며, 방광의 기능 부전이 남은 경우는 장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요역동학 검사 중에서 방광 내압 및 방광 용적을 측정하여 이상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구축이나 섬유증식증이란 배뇨근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한 방광용적의 기능적 감 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방광 용적의 해부학적 감소를 뜻하며 이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의한다.</blockquote> {| class="wikitable" ! rowspan="2"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적할 것 ! rowspan="2" |옥내 근로자 ! rowspan="2" |옥외 근로자 ! colspan="2"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 colspan="9"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 (1-9)의 적용 |-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 |Ⅲ. 요도 (urethra) | | | | | | | | | | | | | |- | A. 점막층 (membranous)의 파열, 뇨생 식기격막 (urogenital diaphragm)으 로부터 전립선 (prostate)과 방광의 분리 | | | | | | | | | | | | | |- | 1. 조기의 외과적 처치, 중등도의 요도협착 (stricture)으로 간헐적 확장술 필요 |9 |9 | |5 |5 |6 |7 |8 |9 |11 |13 |14 |16 |- | 2. 늦은 외과적 처치로 요실금과 요 침윤 (extravasation)을 초래 |55 |55 | |50 |50 |51 |52 |53 |55 |57 |58 |60 |62 |- | B. 구상요도 (bulbous urethra) | | | | | | | | | | | | | |- | 1. 외과적 처치 후 협착 중등도, 간 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것 | | | |0 | | | | | | | | | |- | 2.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 것 |19 |19 | |15 |15 |16 |17 |18 |19 |21 |23 |24 |26 |- | C. 전자양요도 (pendular urethra | | | | | | | | | | | | | |- | 1.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 것 |19 |19 | |15 |15 |16 |17 |18 |19 |21 |23 |24 |26 |} <nowiki>*</nowiki>적용방법 <blockquote>III. 장해 평가 이전에 요도 손상의 부위 (부위에 따라 예후에 차이가 있음)와 적정 치료 여부, 재협착 여부 및 빈도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blockquote><blockquote>A: 막양부 요도가 파열되어 전립선과 방광이 비뇨생식기 격막으로부터 분리되었을 경우에 적 용한다. </blockquote><blockquote>A-1: 조기의 외과적 처치,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의 협착이란 치골상부방광루를 설치하고 3개월 정도 기다린 후 실시한 역행성 요도조영술에서 간헐적인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 도의 협착을 의미한다. </blockquote><blockquote>A-2: 요도 손상후 치골방부방광루를 설치하고 3개월 경과하여 발생한 요도 협착에 대해 요도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복압성 또는 진성 요실금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한다. 요실금으 로 장구 착용을 요하는 신경인성 방광보다 장해가 더 심하므로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할 것을 권 유함. 3개월 후 요도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요실금은 동반되지 않았으나 심한 요도 협착이 있어 요도 절개술이나 간헐적인 요도 확장술을 요하는 경우는 B-2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blockquote> {| class="wikitable" ! rowspan="2"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 장해 상태 건강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해서 측적할 것 ! rowspan="2" |옥내 근로자 ! rowspan="2" |옥외 근로자 ! colspan="2" |일반 육체 노무자 (30세) ! colspan="9" |영구 장해의 직업별 장해 평가 직업 장해 계수 (1-9)의 적용 |- !당해 부분의 장해율 !전신 장해율 !1 !2 !3 !4 !5 !6 !7 !8 !9 |- |Ⅳ. 음경 (penis) | | | | | | | | | | | | | |- | A. 1/4 이상의 상실 |15 |15 |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 | B. 성교 불능, 발기부전 |15 |15 |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 |Ⅴ. 고환 (testis) | | | | | | | | | | | | | |- | A. 정계정맥류 (varicocele) | | | |0 | | | | | | | | | |- | B. 고환수종 (hydrocele) 수술 | | | |0 | | | | | | | | | |- | C. 일측 위측 (atrophy, one) | | | |0 | | | | | | | | | |- | D. 양측 상실 (loss, both) |25 |25 | |40 |20 |21 |22 |23 |25 |27 |30 |33 |36 |- | E. 고환염, 부고환염 (ordhitis, epididymitis) | | | | | | | | | | | | | |- | 1. 중등도, 만성, 외과 치료로 호전되니 않는 것,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 |15 |15 | |10 |10 |11 |12 |13 |15 |17 |20 |23 |26 |- | 2. 중증, 전립선과 정관에까지 파급된 것. |25 |25 | |20 |20 |21 |22 |23 |25 |27 |30 |33 |36 |} <nowiki>*</nowiki>적용방법<blockquote>IV-B: 손상 부위 및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완전 회복이든 불완전 회복이든 회복은 3년 이내에 이루어짐에 유의한다. 연령에 따른 통계적인 성교 횟수를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 (경구 약 물, 자가 주사용 약물 처방, 비뇨의학과의사와의 성상담료 등)를 추정하고, 향후 치료비 (경구용 약물 복용, 자가 주사, 음경 보형물 삽입, 비뇨의학과의사와의 성상담료 등) 추정시 치료비를 인 정할 경우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므로 후유 장해는 감산적용 (법원 신체 감정시 Ⅳ-B의 1/3 적 용)을 권유한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시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은 없 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신과적인 문제 (음경 보형물의 고장이나 합병증에 대한 불안, 성욕 의 감소 등)는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발기부전의 경우 연령,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심혈관계 질환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며, 특히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 여 평가함이 필요하다.</blockquote>
요약:
uro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Uro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