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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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이드라인 요약 및 수용성, 적용성 평가 == NCCN, AUA, NICE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경보존 술식이 발기부전이나 배뇨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sup>[1,7,8]</sup> 특히 Dubbleman 등<sup>[9]</sup>은 수술 전에 발기부전이 없던 환자들에서 양측 신경 보존술식을 시행했을 경우 성기능은 18-76%까지, 단측 신경 보존술식을 시행했을 경우 13-56%의 수술 후 성기능이 보존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EAU guideline에 따르면 수술전 성기능이 유지되어 있고 전립선암의 피막침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T1c, GS <7 and PSA <10 ng/ml) 신경보존 술식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NCCN guideline에서도 술후 기능성 성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지만 신경보존 술식이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EAU, AUA, NCCN, NICE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중간위험전립선암 환자에서 신경보존 술식을 시행하는 것은 기능성 성적(발기부전, 요실금)이 우수하므로 신경보존 술식이 가능한 병기라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lass="wikitable" ! colspan="5" |KQ 10. 중간위험 전립선암 환자에서 신경보존 술식을 시행한 것은 기능적 성적(발기부전, 요실금)이 우수한가? |- !지침(제목) !권고 !권고등급 !근거수준 !page |- |1. EAU 2016 |Offer a nerve-sparing surgery in pre-operatively potent patients with low risk of extracapsular disease (T1c, GS < 7 and PSA < 10 ng/mL, or refer to Partin tables/nomograms). |B |없음 |71 |- |2. AUA 2007 |Depending on tumor characteristics and the patient’s sexual function, either nerve-sparing (to preserve erectile function) or non-nerve-sparing radical prostatectomy is commonly performed. |없음 |없음 |14 |- |3. NCCN 2016 |1. Recovery of erectile function is related directly to the degree of preservation of the cavernous nerve, age at surgery, and preoperative erectile function. Improvement in urinary function was reported with nerve sparing techniques. 2. Nerve-sparing procedures appear to result in preserved function for many men, though selection factors may bias the results of some of the early studies of this technique as erectile dysfunction rates were reported for only preoperatively potent men |없음 |없음 |1. 48/ 2. 40 |- |6. NICE 2014 |In a systematic review of 14 observational studies (Dubbelman et al. 2006) between 64% and 100% of men were potent before radical prostatectomy (RP). The reported rates of post-operative potency were 18% to 76% for bilateral nerve-sparing RP, 13% to 56% for unilateral nerve-sparing RP and 0% to 34% for non-nerve sparing RP |A |I | |}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침(제목) !1. EAU 2016 !2. AUA 2007 !3. NCCN 2016 !6. NICE 2014 |- | rowspan="4" |수용성 |인구 집단(유병률, 발생률 등)이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가치와 선호도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권고로 인한 이득은 유사하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수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 rowspan="4" |적용성 |해당 중재/장비는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필수적인 전문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 |법률적/제도적 장벽이 없다.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적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예 |} 가이드라인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적용성에 있어서 기존 치료 방법의 적용집단에 관한 문제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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