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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감정서 예시 ==== '''가. 원고의 부상부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부상의 부위 및 정도는 OO대학교 병원 과 □□병원 진단서,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에 의거함. OO년 O월 O일 전립선암으로 진단 후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시행. 이후 성기능 장애와 요실금이 조절되지 않음. '''나. 원고의 치료내용 및 경과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OO년 O월 O일 수술 이후 발생한 성기능 장애와 조절되지 않는 요실금으로 OO년 O월 O일 신체감정위해 □□병원 내원함. '''다. 원고의 현재 증상은 어떠하며, 현재의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치적전립선적출술 후 발기가 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 요실금으로 항콜린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기저귀 착용중. 현재의 질병 상태는 수술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라.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 (3개월 간격 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함.) '''마. 원고에게 후유장애는 있는 지 여부와 후유장애가 있다면 맥브라이드표 장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어떠한 지 (%로 표시)''' 수술 이후 발기부전과 조절되지 않는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후유 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 (방광)-A-4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요실금” 및 IV (음경)-B ”성교불능, 발기부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술 이전 원고의 직업이 용접공이었으므로 직종별 등급은 7, 노동능력 상실율은 45% + (100 - 45) × 20% = 56%에 해당함. '''바.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사. 원고에게 여명 기간 동안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기간 및 소요치료비 예상액은 어떠한 지 (대학병원 일반수가 기준, 월소요액 기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치료비 산출 근거 명시)''' 비뇨기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는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3개월 마다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원고의 현재 나이는 52세 기준으로 기대여명 34.05년이다. (2012년 통계청 완전생명표자료) :1> 정기검사비용 :일반외래 재진료비: 16,300원 × 12개월/3 × 34.05년 = 2,220,060원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2회/년): 28,220원 × 2회/년 × 34.05년 = 1,921,782원 :2> 치료비용 :항콜린성제제 (1회/일): 1,003원 × 365일 × 34.05년 = 12,465,535원 :발기부전치료: :PDE5 억제제 (비아그라, 4회/개월): 15,000원 × 4개/개월 × 12개월 × 34.05년 = 24,516,000원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치료 :약제: 100,000원/개 × 6개/년 × 34.05년 = 20,430,000원 :주사기: 100원/개 × 60개/년 × 34.05년 = 204,300원 :총 검사 및 치료비용: :PDE5억제제 사용시41,123,377원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치료시 37,241,677원 '''아.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필요한 지 여부와 개호기간과 개호 비용은 어떠한 지.'''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은 필요하지 않음. '''자. 피감정인에게 특수 전동 휠체어(척추 측만증 방지를 위하여), 목욕의자, 에어메트리스, 침대 등 보조구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소요개수, 개당 단기 및 수명은 어떠한 지 여부''' 비뇨기과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차. 피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강직 상태로 재활치료와 현 상태 유지,이동등을 위하여 전동 휠체어,전동상하지운동기(모토메드), 전동 기립훈련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비뇨기과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카. 위의 상해가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와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의 단축기간 (감정일 기준으로 잔여 여명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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