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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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기과영역에서 장애평가기준의 임상적 적용 === •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자격 :-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상기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의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장애등급기준>''' {| class="wikitable" !장애등급 !장애정도 |- !2급 |<nowiki>-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nowiki> |- !5급 |<nowiki>-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nowiki> |} •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자격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nowiki>*</nowiki>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개요 :-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요루 장애로 진단한다. :-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한다. :- 2급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 합병증의 평가 :<nowiki>*</nowiki>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nowiki>*</nowiki>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등급기준>''' {| class="wikitable" !장애등급 !장애정도 |- !2급1호 |<nowiki>-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owiki> |- !2급2호 |<nowiki>-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nowiki> |- !2급3호 |<nowiki>-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nowiki> |- !3급1호 |<nowiki>-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nowiki> |- !3급2호 |<nowiki>-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owiki> |- !4급1호 |<nowiki>-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nowiki> |- !4급2호 |<nowiki>-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nowiki> |- !5급 |<nowiki>- 방광루를 가진 사람</nowiki> |} '''참조문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2015년 김세철. 배뇨생식 기능장애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군자출판사, 2010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한국장애평가기준 개발사업 보고서. 2010년 임광세. 배상의학의 기초. 중앙문화사 개정4판, 2000년 이경석. 신경계 장애중심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4판 2002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2008년 개정판 Dreitlein DA, Suner S, Basler J. Genitourinary trauma.Emerg Med Clin North Am. 2001;19:569-90. Protzel C, Hakenberg OW. Diagnosis and treatment of lower urinary tract trauma.Unfallchirurg. 2010;113:313-24 Smith TG 3rd, Coburn M. Damage control maneuvers for urologic trauma. Urol Clin North Am. 2013;40:343-50. Zou Q, Fu Q.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urogenital and genitalia tract traumas: 10-year clinical experience. Pak J Med Sci. 2015;31: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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