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진단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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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명시된 의무== ===진단서 교부 의무===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3호에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만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의심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진단서 교부 주체=== 진단서는 의료인이 교부할 수 있다. 의사는 모든 종류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치과의사가 작성할 수 없는 진단서는 출생증명서나 사산증명서이고, 한의사는 제한이 없다. 한편 조산사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할 수 있는 진단서는 없다. ===진단서 교부 대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근거가 의무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고 가족이 대신 찾아와 환자의 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단서 요구 당시에는 환자가 오지 않았을지라도 의사가 전에 환자를 직접 진료한 적이 있다면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당연히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의무기록을 근거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병과 건강 상태=== 진단서에 기재한 질병명 또는 건강 상태는 진단서를 교부하는 당시 또는 그즈음의 상태여야 한다. 환자가 예전에 앓았지만 이미 치유되었다면 진단서를 교부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 만약 환자가 이전에 앓았던 질병에 대해서 진단서 교부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진단서보다는 사실확인서와 같은 증명서로 대신한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치료적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나 진단서 교부를 요구한다면, 진단명이 ‘신장암’인 진단서를 교부하기도 한다. 수술 후에 암 재발이나 전이 등이 없다면 암이 완치되었다고 본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상태는 ‘신장암’이 아니라 ‘신장암 수술 후 상태’다. 따라서 “5년전에 신장암으로 신적출술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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