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비뇨생식기 배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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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 ==== '''사례 1''' 담낭 절제술 후 카테터와 배액관을 통한 배설량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는 중대한 진료과실이다. 늦어도 수술후 6일째 배설이 중지되면 재수술을 해야 한다. 8일째부터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은 11일후 수술 부위 터짐 (Platzbauch)이 발생한 후에야 시행되었다. 환자의 사망은 중대한 과실의 간접적인 결과이다 (입증책임전환). '''사례 2''' 복부제거를 통해서 시행된 신장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 영구적인 결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나중에 인식되면 즉각적인 재개복술 (relaparotomy)이 필요하다.“수용능력의 병목현상”의 경우 3일의 지체는 중대한 진료과실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3일에 대한 고통의 지속, 또한 필요한 회장조루술 (ileostomy)의 4개월 정도 지체된 후방전위. '''사례 3''' 환자가 수축된 신장 (Schrumpfniere)으로 진단된 경우 외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되었다면 수술 의사는 적절한 검진결과 (방광경 검사, CT)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진단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로는 신부전증 (Nierenaplasie)이었다. 부신이 초음파로 수축된 신장 (geschrumpfte Niere)으로 오진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사례 4''' 질내 성형수술의 경우 성교능력의 소실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추정하는 바와 같이 전원의무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골반에 있는 장기들의 밀접한 근접성은 중복분야들에서 비뇨의학과 의사들 조차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직장병변 (Rectal lesions) 및 방광-질누공 (Blasen-Scheiden-Fistel)은 이러한 시술의 내재된 합병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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