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비뇨생식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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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 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3) 중복장애의 합산 원칙에 따라 판정한다. 다. 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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