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청구 Ti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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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개감염 원인균 == PCR 검사 성매개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함. 즉 확실한 병력 및 관련증상이 있는 경우가 좋겠고 이를 의무기록에 명시 치료후 균 소멸 여부를 재판정하기 위한 검사도 증상 및 요검사에서 농뇨가 지속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 하는 것이 좋겠음 감염균의 소멸여부를 재판정하기 위한 재검사는 향후 삭감 가능성이 높아 권장하지 않음. 성매개감염 원인균에 의한 만성전립선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PS나 VB3, 정액검체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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