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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평가기준과 장애 정도 === ==== 가. 장애평가기준 ==== 장애평가기준은 방광반응활성도, 배뇨에 대한 자발적 조절, 영구적 요로전환상태, 요도기능, 방광이나 요도기능 이상으로 인한 이차적 상부요로계의 변화, 그리고 지속적 치료 필요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 나. 하부요로기능 장애평가기준표와 장애율 ==== '''표 11-1. 하부요로기능 장애평가 기준<sup>1)</sup>''' {| class="wikitable" !군 !내용 !전신장애율 (%) !대표장애율 (%) |- |1<sup>2)</sup>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하며 (예: 회장도관, 방광창냄술, 치골위 방 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요관의 기능부전 또는 하부요로의 변화에 의하여 양측으로 경피적신 루술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영구히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단, 단신인 경우에는 단측 경피적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31-40 |35 |- |2<sup>3)</sup>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한 경우 (예: 회장도관, 방광창냄술, 치골위 방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단,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및 기 능적 변화는 없음)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75% 이상 막히고 수술 및 기타 치료로 교정이 안 되어 영구적인 요로전환이 필요한 경우 •요관의 기능부전 또는 하부요로의 변화에 의하여 일측으로 경피적신 루술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영구히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단신인 경우에는 제외) |18-30 |26 |- |3<sup>4)</sup> |•정상 방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연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 그러나 영구적인 요 로전환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예: 치골위 방광창냄술, 청결 자가도뇨 등)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배뇨를 하지 못하여 영구적인 요로전환은 사용되지 않지만 간헐적인 요로전환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약물치 료가 필요한 경우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50-70% 막히고 지속 적으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단, 상부요로 기능은 방광 질환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음) |5-17 |11 |- |4<sup>5)</sup>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야기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자발적 요조절의 소실이 자주 재발하나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방광 질환의 경우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소변 방울 떨어짐을 유발하는 요도 기능부전과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나 영구적인 요로전환을 사용하지 않는 자 발적 요조절의 소실 (예: 치골위 방광창냄술 또는 청결 자가도뇨 등) •요도조영술 또는 요도방광경검사에서 요도가 25-50% 막히고 요도 확장술이 불규칙적이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 상부요로기능은 방광질환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음) |0-4 |2 |} <주 1> :•위에서 언급된 기능적 또는 구조적인 장애는 원인으로 주장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모든 기술기준은 각각의 장애군의 범주에 충족되어야 한다. <주 2>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란 반드시 수신증과 sCr의 상승이 동시에 동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영구적인 투석을 요할 정도로 신장기능의 손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하부요로장애의 장애율을 따르지 않고 신장질환의 장 애 율을 따른다. <주 3>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성공적으로 신이식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2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주 4> :•상부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새로운 신약에 의하여 신경인성 혹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의 개선으로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이 필요없을 시에는 4군으로 평가 한 다. :•연속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개월 미만만 약물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연속적인 약물복용으로 인정한다. :•연속적인 약물치료로 인하여 환자의 증상이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율을 무시하고 재평가하여야 된다. <주 5>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변화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1군의 장애율을 따른다. :•간헐적인 약물복용이란 연속적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각 검사 결과에 대한 전신장애율은 표 11-1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각 군의 대표 장애율을 장애평가 결과로 제시한다. 단, 의사 판단에 따라 대표장애율에서 ±3% 부여가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 판단에 의한 ±3% 부여 결과는 각 군 내 범위 (최대값 또는 최소값)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율을 제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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