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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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이드라인 요약 및 수용성, 적용성 평가 == NICE 2016 guideline에서는 “수술 직후(immediate postoperative) 방사선 요법”은 positive surgical margin에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EAU guideline, NCCN guideline 등 주요 진료지침에서는 전립선절제술 시행 후 병리학적으로 불량한 예후를 보일 때 특히 pT3, positive surgical margin, Gleason 점수 8점 이상, 정낭침범이 있는 경우 보조 방사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지침은 비교적 최근의 중요한 3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보조 방사선 치료의 무생화학적 재발 측면에서의 우수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 class="wikitable" ! colspan="5" |KQ 7. 중간위험 전립선암환자에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병리학적 불량 예후인자를 보일 경우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보조요법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우수한가? |- !지침(제목) !권고 !권고등급 !근거수준 !Page |- |1. 2015 KUOS |유해한 병리학적 요소들을 갖거나 측정 가능한 PSA를 보이고 전이의 증거는 없는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 보조/구제 방사선치료는 권장된다. |없음 |없음 |24 |- |2. EAU 2016 |In patients with pT3,N0M0 Prostate cancer and an undetectable PSA following RP, discuss adjuvant EBRT because it improves at least biochemical-free survival. |A |1a |48 |- |5. NCCN 2016 |Indications for adjuvant RT include pT3 disease, positive margin(s), Gleason score 8-10, or seminal vesicle involvement. Adjuvant RT is usually given within 1 year after RP and once any operative side effects have improved/stabilized. Paitents with positive surgical margins may benefit the most. |없음 |없음 |PROS-D 2 of 2 |- |6. NICE 2014 |Do not offer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therapy after radical prostatectomy, even to men with marginpositive disease, other than in the context of a clinical trial. There are two randomised trials which have not shown any improvement in survival from immediate post operative radiotherapy. |없음 |없음 |280 |- |9. CCAACN 2010 |It is recommended that patients with extracapsular extension, seminal vesicle involvement or positive surgical margins receive post-operative EBRT within four months of surgery. The role of active surveillance and early salvage radiotherapy has not been defined. |B |II |37 |}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침(제목) !1. 2015 KUOS !2. EAU 2016 !5. NCCN 2016 !6. NICE 2014 !9. CCAACN 2010 |- | rowspan="4" |수용성 |인구 집단(유병률, 발생률 등)이 유사하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가치와 선호도가 유사하다. |예 |예 |예 |아니오 |예 |- |권고로 인한 이득은 유사하다 |예 |예 |예 |불확실 |예 |- |해당 권고는 수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아니오 |예 |- | rowspan="4" |적용성 |해당 중재/장비는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예 |- |필수적인 전문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예 |예 |예 |예 |예 |- |법률적/제도적 장벽이 없다. |예 |예 |예 |예 |예 |- |해당 권고는 적용할 만하다. |예 |예 |예 |아니오 |예 |} NICE 2014에서 수용성은 국내 진료 현실과 다른 가이드라인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다. 적용성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었으나 치료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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