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 신규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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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 신규 추가 안내 === [복지용구 급여법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11조 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용구 급여 품목 중 구입품목에 ‘요실금팬티’가 신규 추가 되었습니다. '''<u>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환자 진료시 참조하시어</u>'''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 class="wikitable" !현 행 !개 정 안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u>차. 요실금팬티</u>'''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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