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표적치료제 투여대상 확대 안내
편집하기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신장암에 sunitinib, pazopa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개정공고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class="wikitable" !변 경 |}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 class="wikitable" !구 분 !세부인정사항 |- |13. 신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class="wikitabl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 |6 |sunitinib | rowspan="2"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 rowspan="2" |1차 이상 | rowspan="2" |P, S |- |8 |pazopanib |} |} ○ 개정 내역 {| class="wikitable" !구 분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신장암에 ‘sunitinib’ 단독요법: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에 투여대상 확대 ○ 신장암에 ‘pazopanib’ 단독요법: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에 투여대상 확대 |} ○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 내용: '''<u>전이성 신세포암에 대한 표적치료제인 sunitinib과 pazopanib은</u>''' 전이성 투명세포 신세포암 (metastatic RCC, clear cell type)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u>개정으로 비투명세포암을 포함한 모든 신세포암에 대해 1차 치료제로서 급여 인정</u>'''됩니다.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uro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Urowiki: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문서
토론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