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WL 2회 이상 실시 급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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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ESWL 을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급여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 경우 tkrra, 조정 등이 있어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명확한 급여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 드리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 : 2020. 2. 1.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호(2020. 1. 29) ○ 주요내용 '''<u>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u>'''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의 '''<u>재시술은 이전 쇄석 후 5일 이상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u>'''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석이 남은 경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전 쇄석 후 '''<u>결석의 위치가 변하고 심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일자를 달리하여</u>'''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비뇨의학회 보험위원회 해석 및 의견 그 동안 논란이 많았으며, 삭감이나 조정 건에 대해 애매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신설 개정된 급여기준에 의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무기록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소견을 가급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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