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ovaxom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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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사례=== - 급성방광염 (N300),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N390), 만성전립선염 등 상병으로 청구시 유로박솜 삭감 ===보험급여 기준=== <u>Standardized lyophyllized of bacterial lysate (품명: 유로박솜캡슐 60밀리그람) 급여기준</u> :- 재발성 또는 만성요로감염에 사용함. <u>허가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제2008-73호, 제2010-43호)</u> :- 요양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허가 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 경우 의약품이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 투여할 수 있는 경우를 :■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못하는 경우, :■ 대체 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적고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로 한정함. ===<u>검토의견</u>=== - 유로박솜 처방시 만성방광염 (N302), 만성신우신염 등 chronic UTI 관련 상병이 포함되어야 보험 인정됨. '''보험청구 Tip''' 유로박솜처방시 만성방광염 (N302), 만성신우신염 등 상병이 포함되어야 보험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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