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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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에 대한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48)

<사실관계>

1) 환자 (망인)은 1966년경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적출술과 방광적출술 등을 시 행 받은 후 치골상부에 요관루를 삽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 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1주전부터 전신 쇠약, 구강섭취 불량, 혈뇨 등이 지 속되자 2007. 4. 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하게 되었다.

2) 2007. 4. 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07. 4. 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4. 12. 퇴원하였다.

(2) 망인이 2007. 4. 12. 피고병원을 퇴원할 당시 호흡곤란 및 혈뇨 증상은 없었고, 신기능 및 염증소견이 호전된 상태였으며, 그 외 양쪽 발목 부종증상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07.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07. 5. 16.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그 전 퇴원할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빈발하는 도뇨관 유치에 따른 불편감, 혈뇨, 신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방법과 방광확장술, 요관방광문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도를 통해 도뇨관을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광 및 요로상태를 검사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뇨관은 삽입되었는데 도뇨관을 통한 조영제의 주입이 잘 되지 않자 조영제의 주입을 중단하였고, 그 후 망인의 요관루를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한 후 상부 요로를 촬영하였다.

(4) 그러던 중 망인에게 2007. 5. 16. 13:55분경 혈뇨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5:04경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5)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007. 5. 17. 14:17경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경과

(가) 망인이 2007. 5. 16. 15:04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수액을 투여하고, 같은 날 15:30경 채혈을 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우려하여 같은 날 16:00경 이파로신 (패혈증, 신우신염, 방광염 등에 효과가 있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같은 날 16:10경 요로계에 잘 반응하는 항균제인 에펙스 (오플록사신) (요로감염, 방광염, 패혈증 등에 효과가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 및 야마테탄 (패혈증, 신우신염, 방광염 등에 효과가 있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00경 망인에게 도파민 20cc/시간을 주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30경 혈압이 60/30mmHg로 감소하자, 도파민을 40cc/시간으로 증량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지혈제인 보트로, 트라사민, 비타-케이를 투여하였다.

(다)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혈압은 100/70mmHg로 상승하였으나 소변감소증상이 있어 라식스 (이뇨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17. 02:00경부터 소변배출이 없자 라식스 40mg, 같은 날 03:00경 라식스 80mg을 주사함과 동시에 에펙스 (오플록사신) 및 야마테탄 등을 투여하였다.

(라) 같은 날 05:00경부터 08:00경까지 망인의 소변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같은 날 09:00경부터는 또다시 소변이 배출되지 아니하고 혈압이 저하되었다.

(마)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40경 혈액투석을 위해 카테터를 삽관하였고, 같은 날 09:54경 망인에게 혈액 투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이 90/60mmHg로 낮아 시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혈압이 70/40mmHg로 저하됨에 따라 같은 날 10:10경 CT촬영실로 갔으나 망인의 혈압이 60/40mmHg로 더욱 저하되어 CT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계속적으로 저혈압상태를 보임에 따라 기관삽관 후 산소공급, 생리식염수 투여, 노르에피네프린 (혈압증강제)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같은 날 12:00 경 망인의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51경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2007. 4. 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방광이 적출되었음을 고지하였고, 망인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좌치골상부에 도뇨관이 삽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문진을 통해 도뇨관의 삽입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측으로 의무기록지에 도뇨관이 방광에 유치된 상태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2007. 5. 16.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방광이 이미 적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망인에 대하여 방광확장술이나 요관방광문합술 등으로 정상 요로를 회복시켜 도뇨관을 제거할 수 없었음에도 망인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방광확장술을 통해 방광용적을 크게 하거나 요관방광문합술로 정상요로를 회복시켜 도뇨관 유치의 불편감이나 도뇨관 교체의 번거로움 및 요로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도를 통해 조영제를 투입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도하였다.

(2)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도뇨관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만성 요로계감염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점막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로점막의 손상 또는 요로점막과 연결된 신장의 손상된 부분으로 균이 침입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소변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한 후 방광조영 촬영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전 검사 없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도함으로써 망인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조영제의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을 손상시켜 손상부위를 통해 균이 혈액 내로 파급되어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도뇨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고 수분 후에 오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일반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4)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같이 신장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상 유지되어도 신장기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패혈증으로 인한 신장기능이 감소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하여 2007. 5. 16. 23:20경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pH가 7.334로 산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2007. 5. 17. 06:00경 소변이 6시간 이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투석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같은 날 09:35경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장기간 도뇨관 삽관 및 고령에 따른 위험성, 검사과정에서 도뇨관 삽관이 실패하거나 손상 및 감염으로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설명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판단>

1) 방광조영촬영술의 필요성 및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상의 잘못 여부

소변배출을 위해 루를 만드는 경우 방광루설치술이 일반적인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 5. 16. 망인의 방광, 요도, 요관, 신우, 신장의 집뇨계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도뇨관이 요관에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방광조영촬영술이 전혀 불필요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방광조영촬영술 시행과정에서 조영제의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인하여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의료진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에 앞선 사전검사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방광적출술 및 요관루조성술을 받고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였으므로 감염 또는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환자였던 점, 망인과 같이 도뇨관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만성 요로계 감염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로점막의 손상 또는 요로점막과 연결된 신장의 손상된 부분으로 균이 침입하여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를 통해 망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할 것인 점, 망인의 소변 및 혈액에서 도뇨관을 유치하고 있는 환자 에서 기구와 연관된 부위의 감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균이 배양된 점, 망인이 2007. 5. 16.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그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사전검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에 이를 수 있는 등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방광조영촬영술 시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쉽게 균에 감염이 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중 6분의 1인 500만 원 (= 3,000만 원 ×1/6)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사망49)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망인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위 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 착용 뿐 아니라 요도관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2012. 3. 9. 및 3. 16.에 피고 병원 의사에 의하여 요도관 호스 삽입 및 호스 교체를 시행받았다. 망인에 대한 요도관 교체 시술 및 그 이후의 경과 망인에게 오한 증세와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되었고, 당직의사가 망인의 요도관 세척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즉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감염 억제를 위한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시행하였고, 원활한 소변배출을 위하여 2012. 4. 9. 방광루조성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2. 5. 29.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2012.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다시 2012. 6. 27.부터 2012. 7.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1. 6. 사망하였다.

<법원판단>

망인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는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고, 급성 담낭염에 감염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요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 (2,306,940원)은 인정하였으나 요도관 파열 이후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관리 부실로 욕창이 발병 등의 손해는 원고의 병명을 급성 담낭염, 요도 농양, 만성 소뇌위축증 등으로 진단하였을 뿐 요도손상과 급성 담낭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요도관 교체를 시행함에 있어서 망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에 대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