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Uro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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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영역에서 의료과실이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에 대한 연구에서 진료과실 중 진료계약의 주의의무의 위반여부에서 현재의 장해가 인과관계의 증명이 매우 중요하며, 수술상의 과실에서는 손상정도를 얼마나 빨리 파악을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과 수술이나 시술 전 동의서를 받을 때 합병증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하게 시행되었는지가 주된 손해배상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정도를 정하는 척도로 여기지고 있다.1) 손해배상은 의료현장에서 직접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시행되는 진단, 시술 혹은 수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어 인체의 신체적 결함이나 기능적인 결함에 대한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장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장해판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손해배상은 어떠한 분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배상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적인 판단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판단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을 통하여 손해배상정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배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체적인 결함 즉 신체의 운동성과 관련되어 배상정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면 인체의 기능상 문제 즉 위장관의 소화 능력, 배변 정도에 대한 것은 손해배상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능상의 문제는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적어 심각성에 대하여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각 병원의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작성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장해등급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의의 소견 등이 달라 법적인 공방이 흔히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2) 의학의 전공의 교육에서는 각 전공과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는 배상과 관련된 교육이 전체적으로 행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과목의 경우에는 배상과 관 련된 교육보다는 각 병원마다 배상과 관련된 치료비 추정서, 상해 진단서 등의 양식을 통하여 환자의 성명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전문과목이라도 각 병원마다 추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감정결과는 감정병원 또는 감정의사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사한 사건 사이에 형평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신체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기관이 설립되어 통일적으로 감정을 실시한다면 해소될 수 있지만, 전문 분야별로 학회가 논의를 하여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러한 신체 장해 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일부 학계 및 법조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학회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신체 장해 평가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그 시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3)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의사의 신체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 대적이므로, 의학적 견지에서 평가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정확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감정의사가 피해자의 주관적ㆍ자각적 증상 호소에 따라서만 감정하는 등 감정결과에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당사자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감정의사에게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고,4)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감정의사에게 재감정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5)가 종종 있는데, 소송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평가는 손해배상이나 산재보상 또는 장애인 복지제도에 있어서 의료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업무는 의료분쟁의 객관적 해결을 위해 진료 내용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일도 의사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와 같은 진료 평가도 의료업무중 하나이다. 그러나 장애평가나 진료평가는 치료를 위한 진찰과 다르다. 의학적인 부분에서 장애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평가이다. 보다 나은 장애평가 기준이 있고, 더 나은 소견서가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장애평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